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발령 2023. 7.31.] [행정안전부예규 , 2023. 7.31., 일부개정]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 , 제17조 , 제21조의2 , 제38조의16 , 제51조의2 , 제51조의3 , 제51조의4 ,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포함)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 및 우수인재 등

3. 행정사항

가. 균형인사계획 수립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4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시행

○ 균형인사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연간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함

- 균형인사계획은 임용령 제3조의3 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확정된 균형인사계획을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나. 균형인사 운영 통계 공개

○ 임용령 제7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균형인사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함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나.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시간선택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다.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라. 시행일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3)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임용령 제50조 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다음절차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①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2. 양성평등 인사 운영

가. 개 요

○ 모든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함

나. 임 용

(1) 원 칙

○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여성공무원이 인사 운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인사 관련 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령 제51조의2 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

(2) 보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 부여

-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적극 추진 및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음

※ 주요직위라 함은 기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 부서(기획·인사·예산·감사 부서, 실·국 주무과 등) 내의 직위를 말함

(3)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년)」에 따른 시도별·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

※ 적용대상 : 5급 이상 일반직(임기제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과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실·국장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장급 이상 직위에 여성공무원 1명 이상 임용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5급(광역)·6급(기초)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해 개방형직위 적극 활용

(4)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다. 능 률

(1)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추천 시 남녀 차별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능력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무성적평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라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3) 상 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훈을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함

라. 복 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에 의한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 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65조 에 따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70조 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당직근무, 휴일 산불감시 등)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유연근무제

(1) 개념

○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장소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

(2) 관련규정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 온라인 원격근무( 「전자정부법」 제3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3) 임신·육아 공무원 시간선택제 근무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고, 월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함

○ 자녀양육·모성보호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시 적극 지원

- 자녀양육 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

- 임용권자는 해당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과에 개선 권고함

○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간담회, 교육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공직 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임신·자녀 양육에 적합한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 발굴·확산

○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신·자녀양육에 특히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선택제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근무 등)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1)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함

(2)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가급적 출산휴가·휴직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임용권자는 사전 예고된 육아휴직자의 인원규모를 파악하여 대체인력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관리함

※[붙임3]출산휴가·육아휴직사전예고서 작성서식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5항 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경우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함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 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가 전 휴직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함

※ 이 경우 합산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이 사전 예고된 경우에 한함

사.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효과성 제고

3. 대체인력의 관리 및 운용

가. 기본방향

○ 법 제63조제1항 ·제2항에 의한 휴직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제4항에 의한 휴가(이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라 함)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뱅크 인력을 선발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함

다.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1) 모집 및 공고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직 및 출산휴가자 발생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함(다만,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 단위로 구성할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인력 모집 시 지역, 직렬,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은 대체인력 모집 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모집할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3일 이상) 할 수 있음

○ 모집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차이 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선발방법

○ 대체인력뱅크의 인력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8항 및 제55조 를 준용함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에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함

-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함

(3) 선발 후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은 최종 선발된 대체인력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함

○ 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체인력뱅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은 2년이 경과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단, 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대체인력은 필요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대체인력뱅크가 시·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은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임용 이전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1) 임용방법

○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

- 임용기관의 장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구성한 대체인력뱅크 선발자 중에서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임용

- 임용기관의 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정보열람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선발한 경우에는 이들 인력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정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 및 제55조 를 준용함

○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임용 외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름

(2) 임용자격 및 기준

○ 대체인력뱅크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5의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상당하는 직급의 업무를 대행함. 다만, 한시 임기제 공무원 6호는 5급과 6급, 7호는 6급과 7급, 8호는 7급과 8급, 9호는 8급과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음

(3) 사전예고제와의 연계

○ 임용기관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연계하여 늦어도 1개월 전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즉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

○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함

○ 다만, 신원조사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0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에 따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의 임용자에 대해서만 실시함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3 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음

(5)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약정의 절차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에 따름

○ 임용약정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 시 임용약정서 서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그 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1항 ,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에 따름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마.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관리

(1) 복무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9 에 따름

(2) 보수·수당 및 보험가입 등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4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에 따름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각 상당계급 1호봉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 임용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임의가입 사항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공무원 직접 신청도 가능)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3) 보안 및 업무인수인계

○ 임용기관의 장은 임용약정 시 보안서약서를 요청하여야 함

※ 비밀취급 업무에 대하여는 대체인력 활용을 지양하고 동료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임용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4) 정원관리

○ 임용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임용하고, 상시적으로 현원을 관리하여야 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1인을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인으로 임용 가능

(5) 신분보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 에 따름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 용

가. 원 칙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모집·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24년 이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의 3.6% 이상(’24년 이후 3.8%)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의무고용률 조기달성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인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인원의 7.2%(’24년 이후 7.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임용 확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임용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 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상반기 중 중증장애인 임용직위를 1개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도록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적합한 직위를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을 지도·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 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8급 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붙임 14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응시요건,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함

라. 신체검사

○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 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추천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한국수어 또는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 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다.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훈련기관 등과 업무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에서 보유한 장애인 인력풀(Pool)을 활용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장애인식 전환·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라. 근무환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 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4. 구분모집 시험에서 초과합격

가.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인원초과 합격)

나. 대 상

○ 시험대상 : 6급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시험

○ 응시대상 :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중증장애인도 응시는 가능하나 중증장애인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우선 대상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차시험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2차시험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 제3차시험에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초과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다만,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0.67」 적용시 불합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격 조치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증가하여 해당 연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임용대기 인력 미해소 등 인력운영여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충원계획 공고 시 이를 공표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기술직·이공계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인사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이란 기술직군 공무원과 행정직군 중 이공계 공무원을 말하며,

- 이공계 공무원은 이공계 분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학사, 석사, 박사 중 한가지 이상 소지자) 및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함

* ‘이공계 분야 자격증’이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별표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증(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을 말함

2. 임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에 따라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균형인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공개경쟁임용·경력경쟁임용·개방형 임용 등 임용경로에 관계없이 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인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개방형임용 등의 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10일 이상 공고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임용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추진

-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에 따라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 적용대상 직급 : 5급 이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인사계획 수립 시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반영

4.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

Ⅴ.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1. 목 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임용비율, 응시자격,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 및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 대상시험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3. 임용비율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2%이상 적극 선발

▶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저소득층 1명 채용

▶ 총선발인원 50명 ~ 99명 : 저소득층 2명 채용

▶ 총선발인원 100명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 채용

※ 비율과 인원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를 포함함

※ 총 선발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다만, 직렬별 모집인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4.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구분모집의 실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포함)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구분모집시험에서 초과합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 제3차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합격 결정범위인 150% 범위에 따라 제3차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초과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다만, 「제2차시험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0.67」 적용시 불합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격 조치할 수 있음

○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증가하여 해당 연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임용대기 인력 미해소 등 인력운영여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충원계획 공고 시 이를 공표

7. 응시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인 사람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상 응시수수료 면제규정

○ 대상시험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모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 면제내용 :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시 반드시 반영

○ 면제방법 : 2종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수수료 면제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관계기관 조회 후 반환

- 수입증지를 붙이는 경우

→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첨부

Ⅵ.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1. 개요

○ 외국인 보호 및 취업알선 등 건실한 정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민간이 연계하여 애로 청취·교류실시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을 정함

2.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가. 목 적

○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치안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외국인 중 소양·능력이 있는 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나. 기본방향

○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이주민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집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으로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을 실시 및 자격증 취득자를 공무원으로 채용

⇒ 다문화 공존환경의 조성 및 문화화·사회화를 지원하는「정착도우미」로 육성

3.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나. 임용직종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 등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다. 외국인의 임용절차(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 임용절차

○ 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 서류(필요시 필기·실기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임용약정서 작성

○ 실기시험 및 면접위원 구성 시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를 위촉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절차·방법에 따라 임용

(2) 임용공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4항 에 따라 공고를 거쳐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고절차"생략 가능

(3) 근무기간

○ 5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되,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함

(4) 임용신체검사

○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 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신체검사 실시

- 한국입국 전 : 자기건강 확인서

※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건강 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받아 서류전형에서 업무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 한국입국 후 : 공무원 임용신체검사

* 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불가

(5) 신원조회

○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공안기관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사진1매

(6) 보안관리

○ 소속 기관장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조치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절차 준용

라. 임용확대 시행방안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임용,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제공

- (공무원) 특구내 외국인주민센터, 자치단체(지역경제·복지 등 외국인 담당(지원)부서), 통역지원센터 등 임용범위 확대

- (공무원 외) 외국인주민센터(민간),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유도

○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문화화·사회화 도모

- 교육 전문 인력풀 구성(한국어, 컴퓨터, 음악, 태권도 등)

- 집중 거주지 내 통역지원센터 등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 생활적응 교육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후 자격증 취득 임용, 특히 의료분야 한류화 대비 외국인 간호사 양성

* (예시) 공무원(외) 임용범위 확대

4. 교육훈련 등 정착지원

○ 외국인 공무원이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멘토(Mentor)로 지정 운영

○ 문화·주택·교통 등 지원 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 등 실시

Ⅶ.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1. 목 적

○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음

○ 다문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귀화자에 대한 공직임용기회 확대 및 언어·문화 등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지원체제를 강화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 현장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 북한·출신국에서의 경력이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여부를 고려하여 경력경쟁임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

⇒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3. 세부 시행방안

가.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경력경쟁임용

(1) 배 경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정착지원 업무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12호 등

(3) 임용직급 : 제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수요에 따른 임용의 자율성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경력과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직렬과 계급으로의 임용 가능

(4) 응시자격

○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5) 임용절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 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시험과목 지정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이중국적 포함) 여부, 자격·학위·경력 등의 진위, 북한에서의 전력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확인 요청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채용계획의 수립 → 시험계획 공고 → 통일부장관 확인 요청(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응시자 명단을 작성하여 문서로 시행) → 서류전형(통일부장관 확인 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 공무원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의 임용절차를 따르되, 임용직급, 응시자격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준용

※ 임용계획의 수립 → 공고(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공고를 생략하고 하나센터·취업지원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추천기관의 복수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기관은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거친 후 추천하여야 함) → 서류·실기·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 임용약정서 작성

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상의 임용절차를 따르되, 임용직급, 응시자격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준용

라. 임용분야

○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상담센터 상담원 및 방범·순찰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 상시적 업무수요가 있고 업무특성상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활용이 적합한 경우

○ 다만, 북한이탈주민 채용 직위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이나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 취약분야의 직무는 배제하고,

- 현 재직자 중에서 취약분야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인사관리에 철저

※ 다만, 업무보조자로서 담당공무원의 자문에 조언하거나 불특정 민원에 대한 단순 응대 등은 제외

마. 임용확대 시행방안

(1)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및 지방의회) 등에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 자치단체(자치행정, 지역경제 등 담당(지원)부서, 지방의회) 및 읍면동(민원창구), 주민센터(상담), 고용안정센터 등

⇒ 북한이탈주민 1백명 이상 시·도(서울, 인천, 경기) 우선 채용하고, 집중 거주 자치단체 채용 확대

(2) 북한에서의 학력·자격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발

○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3)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 적극 추진

○ 북한이탈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준수하여 경력경쟁임용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시) 공무원(외) 임용범위 확대

4. 임용 후 관리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출신 공무원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 거주지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생활 안정 도모

- 신규임용자의 실무역량 강화 및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임용 전·후 교육훈련(집합·사이버 등)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멘토 지정과 직장적응 및 고충상담 실시

○ 배치 전 복무·보안교육을 의무화하고, 배치 후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보 등 직위 변동을 수반하는 인사발령시 보안담당관 협조 결재를 득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귀화자에 대한 공직임용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임용 후 15일 이내에 채용결과를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 인원 및 임용 직종, 직렬, 계급, 담당업무 등

※ 지침 시행 전 신규임용한 경우 본 지침 시행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Ⅷ. 우수인재 추천제

1. 목 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우수인재 9급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하는 것을 말함

○ 우수인재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1항 에 의거 선발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2항 에 따라 6개월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을 말함.

○ "분야"라 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의 각 직렬을 말함

○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공고된 분야(선발예정직렬)와 관련되는 학과를 말함

※ 고등(기술)학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50%이상) 요건 적용

○ "학교"라 함은 해당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 "전문대학"이라 함)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함

※ 고등(기술)학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를 말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ICT한국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말한다.

3. 추진업무담당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의 담당 업무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학교장의 수습직원 추천자 중 합격자 결정, 수습직원의 배정 및 지정, 기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 임용권자의 임용여부 협의결과 통보 등을 담당함

○ 임용권자의 담당 업무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부여 및 교육훈련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 부담,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과 수습직원에 대한 임용여부 협의,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 등을 담당함

4. 학교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

○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선발 공고된 행정직군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만 추천

-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해당학과) 선발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학과 및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상기의 학과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함

-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3.5 이내인 자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 고등(기술)학교는 3학년 학사과정 이수중인 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7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예시) 2023년에 모집·선발하여 2024년에 수습이 예정된 경우 추천 대상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다수의 졸업자(예정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예정자) 중에서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연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이중 추천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함

- 다만, 학과 인원수가 소수인 경우, 학교별 추천 가능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해 중복 추천 가능함

※ 학교의 장은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람을 시·도 및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등 다수의 기관으로 추천하는 사례도 지양함

나. 추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음

다. 추천 인원

○ 당해 연도 소속 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붙임 5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음

○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함. 그러나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다만, 이미 설치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추천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마. 추천서의 제출

○ 학교의 장은 추천시 붙임 7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우선 추천

○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수습직원 선발

가. 선발 등 공고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 수습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직렬 중 선발예정직렬별로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가점 대상

○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제1항 및 [별표 9] 의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8급 및 9급 공개채용의 시험과목 제1차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함

○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위 "4. 학교의 추천 가. 추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함

※ 우수인재 추천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0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이므로 이에 따라 면접 추진

다. 합격 결정

○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서류전형은 위 "5. 수습직원 선발 나. 선발방법 중 서류전형"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 수습직원 선발의 나. 선발방법"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직렬별로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함. 다만, 고등(기술)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퍼센트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최종합격자가 붙임 13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거나, 수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의 실시기관,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위원의 임명·위촉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의 규정을 준용함

마. 신체검사

○ 수습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수습직원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습직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

바. 선발시 구비서류

○ 수습직원의 선발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의한 신규임용에서의 구비서류를 준용함

6. 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가. 소 속

○ 수습직원의 소속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이 배정한 기관으로 함

나. 신 분

○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 수습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명장에 준하는 수습직원 임명장을 수여함

○ 수습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증에 준하는 수습직원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다. 복 무

○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함. 유급휴가는 수습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함

<휴가일수 예시 : 2022.6.1. 수습근무를 시작한 경우>

※ 수습근무 도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새로 부여하지 않음)

○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라. 의 무

○ 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용권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마. 보 수

○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9항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해당 임용권자가 지급하되, 구체적인 보수항목은 붙임 6과 같음

○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공무원 9급에 준하여 수습기관의 장인 임용권자가 지급

바.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사. 수습의 유예 및 정지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유예 및 정지 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사람은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붙임 8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함.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습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임용권자가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수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수습근무는 유예 또는 정지됨

○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수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잔여기간동안 수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수습근무를 명하여야 함

○ 임용권자가 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하였거나 또다시 수습근무를 명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아. 자격상실 및 취소

○ 수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수습근무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제2항 에 따라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수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수습근무

가. 목 적

○ 수습근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나. 기본교육훈련 실시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3항 에 의하여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다. 수습기관 배정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임용예정직렬,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함

○ 수습직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수습기관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지원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습을 실시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임용예정직렬·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붙임 9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공직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멘토로 지정된 공무원은 수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수습직원의 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직급 및 수습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마. 시·도지사 등의 지도·감독·지원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수습직원의 전반적인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함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이 수습상황의 파악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근무 보고서를 붙임 10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수습 종료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수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수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수습직원으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수시로 수습직원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바. 실무수습지침 준용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을 준용함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의 별지서식을 준용함

8. 수습직원의 평가와 공무원 임용

가. 근무성적평가

○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붙임 11 서식에 따라 수습 종료 40일 전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5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평가기준일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정함

○ 근무성적평가자는 붙임 11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함.

나. 임용여부 결정

○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 12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능력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다. 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 임용권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의 협의를 거쳐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9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면제하고, 같은 령 제24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을 면제함

○ 수습직원의 임용직렬은 수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직렬에 따름. 다만, 임용권자는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거쳐 수습직원의 전공과 수습 근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렬로 변경 임용할 수 있음

9. 수습직원 선발계획 수립 및 홍보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매년 12월 이전까지 수습직원 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습직원 임용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추진이 확정된 경우 다음 연도 「우수인재 추천제 운영계획」 수립하며, 이를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인력충원계획」에 반영함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연도 「우수인재 추천제 운영계획」을 확정한 경우 조속히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일간 신문 등에 공개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함

부 칙 <제168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균형인사관련 시행공문 폐지) 이 지침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03. 1. 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08. 4.28),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지침(’05. 6.21) 및 이공계 전공 지방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지침(’03.12.2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 예) Ⅴ장(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개정 규정은 본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

부 칙 <제248호,2009.7.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7월 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제367호,2011.7.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행지침의 폐지) 이 지침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09.11.1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399호,2012.2.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7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②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임용시험 및 초과합격은 이 지침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지침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응시수수료면제는 이 지침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지침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426호,2012.10.17.>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초과합격은 이 지침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지침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이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445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호,2013.3.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호,2013.5.29.>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제50호,201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2014.1.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호,2014.11.25.>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호,2016.2.15.>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호,2017.1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4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0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8호, 2021.06.25.>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5호, 2021.12.06.>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Ⅷ. 우수인재 추천제,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3.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Ⅶ.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의 공직 진출 확대 3. 세부시행방안, Ⅴ.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7. 응시수수료 면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5호, 2022.12.2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8호, 2023.07.31.>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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