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발령 2023. 7.24.] [산림청고시 , 2023. 7.24., 일부개정]

1.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발생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관망지점 :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12) 분석결과표를 별첨자료로 제출

3. 산림욕장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관망지점 : 산림욕장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4)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5)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숲속야영장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5.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6.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8)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대상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주9) 기반시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관련 별표3의4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명시된 기본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로, 숲경영체험림 대상지 내 목재 및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기자재 보관 시설, 묘포장, 온실, 저온시설, 비닐하우스, 저장시설, 관수시설 등), 가공시설(건조시설, 포장시설, 가공ㆍ선별 시설, 제재소 등), 유통시설(임산물 판매장, 출고장 등)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함

7. 평가방식

○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ㆍ도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현장조사 시 「타당성 평가 조사서」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적지 판정기준)

○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8.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다. 산림의 특징

1) 지형조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ㆍ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 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

2)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ㆍ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ㆍ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등까지의 차도(포장ㆍ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ㆍ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자. 타당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 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9.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71호,2018.8.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7호, 2023.07.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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