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7.12.] [환경부고시 , 2023. 7.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 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란 측정기기에서 측정ㆍ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

가. "확인검사"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측정값과 각 항목별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원격제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관제서버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수집기, 측정기기 등을 제어하여 측정값, 비밀번호 등을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ㆍ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확정한 자료로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6. "시ㆍ도지사등"이란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2장 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 내 영 제35조제1항 및 영 별표7 에서 정한 바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등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 에 따른 통합시험

나.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원격제어

라. 제2조제4호 에 따른 기술지원

2. 시ㆍ도지사등에 영 제35조제4항 에 관한 자료 제공 업무

3. 자동측정자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한 업무

4.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동측정자료 분석 및 확정 업무

5.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자료수집기 버전관리를 위한 업무

7.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4조 에 따른 관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에 따른 원격제어 기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ㆍ저장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방류구별 초과오염물질ㆍ초과농도ㆍ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방류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방류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ㆍ도지사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ㆍ무선전화 또는 웹시스템 등 이용)

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

6.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ㆍ도지사등의 자동측정자료 및 확정 자료 확인 기능

7.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8.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처분 및 부과금 부과 내용 등을 입력, 확인하는 기능

9.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10.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측정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기능

제3장 측정기기 부착 및 확인

제6조(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

2. 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

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단,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

② 시ㆍ도시자등은 확인 결과, 미비점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료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에 따라 신규 부착 측정기기의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1항 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한 개선완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1항 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자체 개선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 준수를 위해 기술지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경우로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한 경우

가.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나.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제10조제2항 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시ㆍ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는 별지3 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3항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 결과지연, 통신장비(VPN포함) 연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시험 적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정자료활용일로 산정하고,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측정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수검 후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상대정확도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측정기기 적정 운영)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ㆍ승인받아 측정기기를 개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개선사유, 개선내용, 개선기간의 타당성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계획 승인 결과를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개선을 실시하며,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40조제3항 에 따라 지체없이 개선 내용,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 에 따라 측정기기의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개선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 적정 운영 확인)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38조의4 , 법 제39조 또는 영 제40조 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9조제5항 에 따른 개선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원격제어 및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그밖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자동시료채취기를 수질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비정상 판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5조제5호 에 따른 경보 기능을 활용하여 관할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 우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원)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74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배출부과금 산정

제12조(대체자료 생성ㆍ활용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3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자료(이하 "비정상자동측정자료"라 한다)는 대체자료를 만들어 행정자료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은 별표1 , 대체자료 생성방법은 별표2 에 따른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1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정도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오염물질 자료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4. 그밖에 별표1 비고와 같이 관제센터 시스템으로 사유 확인이 불가한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한 경우

④ 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지도ㆍ점검 시 실시한 상대정확도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검사기관에 의뢰한 오염도검사 결과를 자동측정자료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오염도검사결과를 우선 활용할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그 결과를 대체자료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접수한 즉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측정자료의 확정)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5조제4항 에 따른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24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24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3 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24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영 제35조제4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자료로 판정ㆍ활용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지연,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① 영 제37조제2항 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별 명칭 및 소재지, 시설용량 등 일반 현황,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수질오염물질 일일 평균 농도 및 일일 배출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자동측정자료 중 비정상자동측정자료는 제12조 에 따라 생성된 대체자료를 활용하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에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

제14조(기술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제센터에서 판정한 측정자료(비정상측정자료,대체자료 등) 또는 행정자료 이용 관련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

2.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측정기기 관련하여 위원장, 시ㆍ도지사등 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신청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제기한 이의 내용이 심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⑧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및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ㆍ부과)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 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단,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량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농도만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제3항제1호 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내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등은 산정된 배출부과금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지체없이 관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수질 기준 등의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6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ㆍ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자료수집기, 가설 사설망 단말기 등의 장비와 통신망이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성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208호,2008.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07호,2010.8.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2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68호, 2023.07.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조제10호, 제13조, 제13조의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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