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12. "서베일런스실"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곳을 말한다.
13.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4.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15.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6.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7.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20.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카운트룸, 칩스를 관리하는 장소는 각각 카운트, 칩스 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1.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납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출입문은 1개이어야 한다.
2.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추어야 한다.
4. 계산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카지노 영업장 출입장면
2. 환전(재환전) 및 출납장면
3. 모든 게임기구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 행해지는 계산장면
5. 모든 게임기구의 도어 개폐장면
6. 기타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행위
② CCTV 녹화물은 촬영장소에 따라 관리번호(월ㆍ일ㆍ시간 표기)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카운트룸의 계산장면 : 녹화한 날부터 20일 이상
2. 기타 장면 : 녹화한 날부터 6일 이상
③ 카지노사업자는 CCTV설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CCTV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카운트룸
2. 서베일런스실
② 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입자이름
2. 출입일시
3. 출입사유
③ 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카운트룸 : 계산요원
2. 서베일런스실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②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해당 게임기구 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기구에 대한 철거 당시의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배당률이 존재하는 기구에 대해서 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⑤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장치 또는 영업일지에 다음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2. 사유
3. 조치결과
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② 카지노사업자는 칩스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게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칩스는 사업장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흠집 등 카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해외이주자의 경우 : 여권, 해당 이주국가에서 발행한 영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주권 카드 등), 주민등록표초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함께 확인
2. 외국인의 경우 :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외교관신분증, 미군 ID카드, 선원수첩(선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중 하나 이상의 서류. 다만, 외국인이 입장할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가. 동반한 여행사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의 경우
나. 별지 제4호서식 의 고객관리대장 및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의 경우
④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입장객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자
3.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
4. 폭력ㆍ만취ㆍ고성방가ㆍ정신장애ㆍ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5.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
6.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
⑦ 카지노사업자는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인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카지노업관광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월 카지노사업자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전영업소에서의 환율적용 및 행정절차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② 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표로 칩스를 교환하고자 하는 게임 참가자에게 카지노사업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출납에서는 칩스 교환 요구 고객의 게임 참가 및 크레딧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환전시 행정절차와 장표관리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② 드롭박스 개봉열쇠는 계산요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③ 드롭박스 제거열쇠와 드롭박스 개봉열쇠를 동일인이 관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드롭박스의 계산은 카운트룸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 계산에는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명은 화폐 등의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1명은 집계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1명은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단, 카지노전산시설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 입력되는 지폐 계수기를 운영하는 경우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1인을 포함하여 2명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④ 드롭박스를 개봉하면 투명한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 내용물의 잔류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현금, 수표, 유가증권(티켓, 바우처 등)등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⑤ 각 테이블, 머신게임기구,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단말기별로 작성된 드롭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집계표를 작성하고 계산에 참여한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계산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계산이 종료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우처 원본과 사본의 모든 내용과 서명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티켓의 위조 등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3. 회수된 바우처 및 티켓과 현금의 합계가 드롭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4. 계산금액에 오기가 없는지 및 화폐금액으로의 환산이 정확한지 여부
5. 미터기에 의해 판독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 등
② 모든 거래는 일일금고잔고보고서에 매 교대조별로 요약 기록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
2. 크레딧 관련 사항
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일일단위로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의 매출액 내역을 각각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서식 의 각 영업구분별 매출액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기록은 리세팅이 불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일매출액 및 누적매출액의 출력이 즉시 가능하여야 한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 의 계약게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관광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확인ㆍ조사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지노종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업 영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업관광협회는 해당년도의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머신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 기준에 의한 머신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2012-13호,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 검사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준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 규칙 제33조제3항 및 종전 카지노업영업세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9호, 2002.7.15)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준칙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33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 검사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준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 규칙 제33조제3항 및 종전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2012. 3. 29.)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준칙 제41조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39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