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발령 2023. 7.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 7.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생성ㆍ보관ㆍ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ㆍ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

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

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 을 말한다.

25. "위탁"이라함은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6.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27. "알선수수료"라 함은 카지노 영업장에 관광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고객을 안내한 자에게 카지노 사업자가 지불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28. "로그"라 함은 전산 장비,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9.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0.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4조(하드웨어 설치방법)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전산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전산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산기 설치장소: 전산실

2. 단말기 설치장소

가. 입장객관리부서

나. 칩스뱅크

다. 카운트룸

라. 출납창구

마. 크레딧관리부서

바. 환전ㆍ재환전소

사. 콤프관리부서

아. 알선수수료관리부서

자. 전산실

차. 기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서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전산기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단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카운트룸, 출납창구, 칩스뱅크는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2장 카지노 전산시설의 구축 및 가동

제5조(네트워크의 구성방법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된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구현된 통신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을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구현된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의 외부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실 설치기준 등)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 운용할 것

2.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중안전장치로 보호되는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할 것

3. 전산실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출입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가. 출입자 성명(소속과 사번 포함)

나. 출입일시

다. 방문사유

라. 출입허용 권한을 부여한 전산실 직원 성명

4. 전산실의 출입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등을 설치할 것

5. 카지노전산시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장치를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설 설치장소

제7조(전산설비의 위탁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설비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설비를 수탁하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승인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2. 전용회선 등 외부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카지노감독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위한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전산기와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2. 전산사고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3. 수탁회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ㆍ검사 수용의무

4. 수탁회사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전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위수탁 계약의 보고) 카지노사업자는 제7조 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카지노사업자가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관리기준’

3. 업무위탁관리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4.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전산설비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는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의 전산설비 정보처리 행위가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 및 보완,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전산시설의 가동 시간)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산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및 업무 마감 이후에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전산시설 관련 제반 담당자는 업무처리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의 준수

2. 업무내용의 누설 방지

3. 지정시간외 무단사용금지

제12조(전산시설 프로그램의 구성) ① 카지노전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단, 제9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내국인 출입카지노는 제8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스템관리

2. 입장객관리

3. 칩스뱅크관리

4. 카운트룸관리

5. 출납관리

6. 테이블게임관리

7. 머신게임관리

8. 환전ㆍ재환전 관리

9. 전자테이블게임관리

10. 크레딧관리

11. 콤프관리

12. 전문모집인계약관리

13. 계약게임관리

14. 알선수수료관리

15. 코드관리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부서는 별표 1 과 같다.

제3장 카지노 전산시설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제13조(시스템관리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① 프로그램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에서 규정한 부문별 관리번호

2. 부문별 프로그램명

3. 부문별 프로그램의 기능 등의 명칭

② 비밀번호의 등록기능을 두어 단말기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단말기취급자의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담당자별 사용업무등록에 자동적으로 각각의 기능 등에 대한 단말기취급자의 사용권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취급자의 최초의 비밀번호는 전산실 비밀번호등록 담당자가 일괄하여 등록하고, 단말기 취급자는 최초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별 사용업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 부문별 관리번호

2. 제1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기능별ㆍ단말기 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에 대한 기능별 사용권한 여부

⑤ 비밀번호 변경등록은 단말기취급자가 직접 기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밀번호를 제외한 변경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새로운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 입력사항 등)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5호까지의 프로그램은 별표 3 에서 정한 사항을 발생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력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칩스관리프로그램에 직접 칩스기초자료를 등록할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칩스마감완료에 따라 칩스기초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어야 한다.

1. 칩스뱅크 영업마감이후 필, 컬렉션 및 리필 등록

2. 테이블 상태가 클로즈인 경우

④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내 각 기능 등에 입력시 액면가별칩스수량(폐기, 파손의 경우도 포함한다)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칩스합계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칩스의 이동ㆍ등록ㆍ회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⑤ 테이블별드롭액등록과 관련하여 테이블에서 드롭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테이블게임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화폐코드프로그램에 등록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하였을 경우 화폐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액면가별 분류가 곤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그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원화만 취급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화폐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테이블별 드롭박스코드번호 변경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 카운트룸에서 사용하는 계수기가 카지노전산시설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불금등록과 관련하여 액면가별 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불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불횟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콤프를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머신게임기구전표관리와 관련하여 기구별 입력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 실시간으로 머신게임기구와 연결되어 미터기를 읽어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입력된 바우처 정보에는 머신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발행된 바우처 및 기타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구에서 발행된 모든 바우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프로그램별 입력자료의 연계ㆍ활용) 제14조 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에 자료가 입력될 경우 입력한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 등에서 자동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조회 및 출력) ① 제14조 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별표 4 에서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칩스이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칩스이동등록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칩스이동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칩스이동록내용의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알선수수료 내역조회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별 인원조회를 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자료 등록시 사유 등) ① 칩스이동등록시 사유는 필, 컬렉션,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및 리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테이블코드는 필 또는 컬렉션인 경우에는 게임테이블명으로, 리필인 경우에는 출납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칩스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영업장에서 칩스뱅크간에 칩스 이동을 할 때에는 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의 일자변경) 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칩스레포트가 출력되면,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관련기능 등을 포함한다)의 일자를 칩스레포트 출력일자의 다음일로 변경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일의 칩스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한 후의 칩스수량이 파악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칩스마감이 완료되면 칩스기초자료가 자동 생성되어야 한다.

제19조(크레딧관리프로그램의 자료입력 등) ① 제14조 에서 규정한 입력사항외에 크레딧상환내역등록과 관련하여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시,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 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크레딧대손등록과 관련하여 대손처리될 사람의 성명 및 일자를 입력하면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제4장 카지노 전산시설의 장애방지 및 보호

제20조(장애상황처리) 주전산기 설치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거 전산업무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자료의 복구 등) ① 전산실책임자는 단말기설치부서로부터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상된 전산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책임자는 전산자료를 복구할 때에는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전산자료를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전산실책임자가 전산자료의 복구 또는 기타사유로 24시간이상 전산업무의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시설 보호대책)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1. 주요 전산시설에 대한 구동, 조작방법, 명령어 사용법, 운용순서, 장애조치 및 연락처 등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작성할 것

2.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웹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일, 작업내용, 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할 것

3. 전산시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

4. 모든 단말기취급자의 업무관련 행위에 대하여 로그기록 및 접근제어, 무선통신망 이용 관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제23조(자료의 삭제 및 수정) ① 제14조 에 따라 입력한 사항중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정ㆍ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실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1. 테이블별드롭액등록자료

2. 지불금등록자료

3. 크레딧상환내역등록자료

4. 머신게임등록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이전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1. 당초입력일시

2. 당초자료입력자(입력자, 감독자) 성명 및 사번

3. 삭제 또는 수정일시

4. 삭제자 또는 수정자 성명(입력자, 감독자) 및 사번

5. 삭제 또는 수정 사유

제5장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제24조(당일자료의 입력 및 업무마감) ① 당일 발생한 모든 전산입력자료는 일일마감전에 입력하고 이를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능 등의 단말기취급자는 업무종료시 부서의 장에게 입력자료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자료확인 및 정정) ① 기능 등의 담당부서 장은 매일 입력사항의 오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입력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및 전산실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제23조 에 따라 자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유출금지)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업무취급자는 권한있는 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백업) ① 전산실책임자는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의 파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실행파일 및 환경설정은 매월 또는 변경이 발생한 직후에 실시

2. 데이터베이스 및 제29조,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 로그는 매일 업무마감에 동시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을 수행할 때에는 백업진행자, 백업시간, 백업내용 등을 로그파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업된 자료를 다음 백업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도난ㆍ훼손 및 멸실되지 않도록 전산실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격시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도별로 연도별 최종일 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파일을 다음년도 백업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보존) ① 카지노 사업자는 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준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전산자료의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산실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전산시설 가동기록의 보관 등) 전산시설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1. 카지노전산시설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 카지노전산시설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제30조(기능 등에 대한 권한부여 및 접근제한 등) ① 제12조 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각각 기능 등에 대한 조작권한 및 업무 내용 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카지노사업자는 기능 등에 대한 취급자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별표 2 의 기능별 조작권한 및 업무내용기준에 의거 세부업무내용별로 기능 등의 취급자에게 조작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칩스뱅크관리와 카운트룸관리, 칩스뱅크관리와 출납관리와 관련된 기능 등의 취급자는 상호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기능 등의 취급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화면에 "권한없음"의 경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 등에 대한 조작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기능 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단말기 설치부서의 장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의 계정 및 보안관리

제31조(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 ① 단말기 설치부서의 장은 기능 등의 조작권한을 부여한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 의 기능별 권한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전산실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요청을 받은 전산실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24호 서식 의 기능별 권한등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3조 에 따른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이외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3.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나. 비밀번호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변경

4.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제13조제4항 에 따라 비밀번호를 재부여할 것

② 전산실의 비밀번호등록담당자 및 각 기능 등의 취급자는 비밀번호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말기 취급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 및 종사원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고객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전산시설 내부통제

제34조(인력 및 조직) 카지노사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시설 관련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

2. 전산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제35조(직무의 분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1. 전산요원과 그 밖의 업무담당자

2. 내부인력과 유지관리업자 등을 포함한 외부인력

3. 칩스뱅크업무담당자와 카운트룸업무담당자

4. 칩스뱅크업무담당자와 출납업무담당자

5.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직무의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36조(프로그램의 통제)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절차를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 변경 폐기 방법을 마련할 것

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관리할 것

3. 변경 필요 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

4.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5.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전산자료 관리자 등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

6.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

7. 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 운영자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관리할 것

8. 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설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할 것

제37조(전산 사고보고)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4. 카지노전산시설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7호, 2023.07.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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