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발령 2023. 7.10.] [보건복지부고시 , 2023. 7.10., 일부개정]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 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한다.

나. 가목의 재난의료지원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교육 참가비와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교육 참가비

1)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한다.

나.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

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2) 교육 주관기관이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95호,2015.1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37호,2016.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9호,2018.7.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26호, 2023.07.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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