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3. 7.12.] [소방청고시 ,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감지부"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

6.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7.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8. "전기설비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9.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3. 7. 12.>

10.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3. 7. 12.>

제3조(일반구조) 자동확산소화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삭제>

3.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동 시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

6.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에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7. <삭제>

8. 자동확산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 15) % 이어야 한다.

11. 방출구 내경은 설계값의 ±0.2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2. 자동확산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4조(감지부) ①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3 % 이내이어야 한다.

②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단서삭제>

1. 강도시험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1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제5조(용기) ① 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6조(방출구 및 방출도관) 방출구 및 방출도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출구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2. 사용온도에서 작동시킨 경우 누설이 생기지 않고 균일하게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출구는 유증기 및 연기 등에 의하여 성능 및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밀폐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방출도관의 길이는 10 m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결합부 및 밸브 등) ① 결합부 및 밸브 등(플러그 및 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하며, 분해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 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7.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 ㎜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8조(가압용가스용기) ①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가압용가스용기를 자동확산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8 과 같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④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9조(가스도입관)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10조(패킹)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12조(지시압력계)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에서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사용온도범위의 온도ㆍ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마.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가.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나.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다.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kg)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m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자유낙하 시킨다.

라.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보존한다.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수용액,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5.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나.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자동확산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7. 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21조제3항 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는 경우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9. 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안전밸브) ①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의 밸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③ 자동확산소화기의 안전밸브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용기 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소화약제) ①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 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⑤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확산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수용액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3. 할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⑦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9 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⑧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16조(내부용적 등) 자동확산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 ±2 %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기밀시험)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침지시험  (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

2. 온도반복시험  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연속 5사이클 반복하는 시험

3. <삭 제>

제18조(방사성능) 자동확산소화기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가 작동한 후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소화에 유효한 분사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설계값 ±3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의2(30일 보존시험) 자동확산소화기를 (50 ± 2) ℃에서 30일간 보존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19조(소화성능) ① 자동확산소화기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별 소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4소화시험 적용

2. 주방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 적용

3. 전기설비화재용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소화약제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일 것

② 제1항의 용도별 소화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소화시험

가. 제1소화시험은 두께 4 ㎜의 합판을 사용한 벽체모형, 방출구 및 별표 2 의 점화용 연소대를 별표 3 에 따라 배치하고 점화용 연소대를 사용해서 점화 연소시켜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점화용 연소대에는 에탄올 100 mL를 뿌려서 점화한다.

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 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라. 점화용 연소대의 에탄올에 점화한 후 6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2. 제2소화시험

가. 제2소화시험은 5분간 연소시킨 후 별표 4 의 소화모형을 별표 5 의 방출구와 같이 배치하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소화모형은 n-헵탄 1.5 L를 연소대에 넣고 점화한다.

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후 1분 이내에 잔염이 확인되지 않고, 방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라.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10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3. 제3소화시험

가. 제3소화시험은 별표 6 의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 대두유(발화점이 360∼370 ℃의 범위로 한다) 800 mL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 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여야 한다.

나. 소화약제의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다. 철제냄비의 대두유에 점화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4. 제4소화시험

가. 제4소화시험은 방출구 및 한변의 길이를 50 ㎝로 하고 깊이 20 ㎝인 철판제 연소대에 n-헵탄을 깊이 3 ㎝ 이상 넣은 것을 별표 7 에 따라 배치하고 연소대의 n-헵탄을 점화시키고 소화성능을 판정한다.

나.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다. 연소대의 n-헵탄에 점화한 후 3분 이내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칭방호면적은 제2항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해당방호면적을 정하며, 최소 1 ㎡ 이상으로 한변의 길이가 1 m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내압시험) ① 용기, 밸브,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2. <삭제>

3. <삭제>

②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 구분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21조(내식 및 방청시험) ① 자동확산소화기의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용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⑤ 아연을 15 wt %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의 밸브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21조의2(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확산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노화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23. 7. 12.>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2. 소화약제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제21조의3(사용온도범위) ① 자동확산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강화액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2.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

3. 그 밖의 자동확산소화기 : 0 ℃ 이상 40 ℃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7조 , 제8조 , 제10조 , 제14조 , 제2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2.>

제22조(표시) ① 자동확산소화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공칭작동온도

6. 공칭방호면적(L × L)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총중량

9.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0. 방사시간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2. 용도별 적용화재 및 설치장소 표시

13. 유효설치높이(주방화재용에 한함)

14. 사용온도범위

15. 자동확산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 12.>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을 (20 ± 2) ℃에서 12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실온에서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94호,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한다.

③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누전경보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되는 기준이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후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된 누전경보기는 종전기준에 의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2호,2011.7.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 및 제품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2012-29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50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제2022-27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6호, 2023.0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시압력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지시압력계에 대한 파열강도시험, 방수시험, 과압배출시험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ㆍ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시압력계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및 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는 전단의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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