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7. 4.] [환경부고시 , 2023. 7.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 제48조제1항 , 제50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 제64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 제66조제1항 , 제67조제2항 , 제68조 , 제70조제2항 , 별표 5 , 별표 17 및 별표 19 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 제6조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 제30조제1항 및 제3항 ,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제33조제1항 , 제34조제2항 , 제36조제2항 , 제37조 , 별표 3 , 별표 13 및 별표 14 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신고서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 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 와 같다.

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의2. "대표차"란 동일한 제원의 개별 신차에 대하여 인증생략을 받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말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7.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3. "주간 증발손실"이란 낮동안 연료장치가 노출됨으로서 기온에 의하여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4. "주행손실"이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5. "양산"이란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6.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

17.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

18. "주기적 재생장치"란 4,000km 미만의 일반적 주행조건내에 주기적으로 재생과정을 요구하는 배출가스후처리장치(촉매, 입자필터 등)를 말한다. 시험중 재생이 발생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예비주행중 재생이 발생하고, ECE15+EUDC 모드 시험시 재생이 한번이상 발생하면 주기적 재생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시험중 재생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기적 재생지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9.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변속기어, 매니폴드부압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만, 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 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자동차의 세부기준)

1. 소음규칙 별표 3 제1호의 참고 3과 제2호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

2.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용자동차" 및 소음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의 참고 3 규정에 따른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는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3.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다목적형승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뒷부분이 상자형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4. 대기규칙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른 "밴(VAN)"은 운전석과 화물칸이 나누어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화물수송에 적합하거나 장의, 헌혈, 구급, 방송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5.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의 비고 4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4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ㆍ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3. 「관세법」 제326조 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7. 제13조제2항 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8.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 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10.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11.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제5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대상 자동차)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는 별표 3 과 같으며,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는 별표 3의2 와 같다

제6조(IM240모드 적용대상 자동차) ①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라목1)의 비고 9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 10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15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사목의 비고 18 규정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IM-240모드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속하는 자동차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인증생략(이하 "개별자동차인증생략"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자동차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IM240모드를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인증서에 IM-240모드(중고자동차시험방법)로 시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제7조(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4조 및 소음규칙 제30조 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인증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에 및 소음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원동기 제작사가 적합확인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제작자

2.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이륜차 제작사

③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 ,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2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 ,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의2 ,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를 별표 7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을 별표 8 ,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의 표지 및 편철을 별표 9 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 저하가 필요한 내용과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정보(인증시험방법과 그 외의 운전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는 설계 전략, OBD 알고리즘, 캘리브레이션, 설계 상세내역, 시험절차, 기술적평가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국립과학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대상 부품 및 계통에 대한 기술적 해설 자료, 자체 시험결과 및 기술적 설명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 및 소음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및 소음시험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한다.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한다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은 자체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사 시설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한다.

4. 다만, 전기자동차 시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별표 10 의 처리절차 및 임의설정 여부에 따라 검토하되, 국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③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미제출, 차량제원 등의 내용이 신청서류와 미일치, 시험결과 및 OBD 성능기준이 관련 규정 미충족,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관련 내용이 차량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및 임의설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에게 시험 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유자동차 출고에 관한 특례) 대기규칙 제62조 별표 17 의 제2호 아목 비고 제11호 다목에 따라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21 과 같다.

제8조(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 ①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서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

2. 연간 10대 미만 수입하는 경우

③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 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 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2. 자동차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④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1년에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보증서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또는 시험신청을 접수한 시험기관이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규칙 제29조 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이하 "소음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11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12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시험기관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 의 시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ㆍ소음 및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 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자동차 수입단체의 요청 등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대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에는 3대를 추가 선정하여 시험하여 1대 이상 추가 부적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부적합으로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 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

⑭ 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대기규칙 제6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 및 소음규칙 제34조제2항 에 따라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13 과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7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4조제3항 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제10조(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①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를 양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른 차종을 기본차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기본차 변경이 별표 1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에 관한 사항

제11조(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하 "배출가스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자동차(이하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WLTC모드를 시험하는 자동차는 동일차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 중 요구되는 싸이클에너지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선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1.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2.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단, 타이어는 구름저항계수가 3개 이하일 경우 가장 큰 구름저항계수 타이어를 선정하고, 4개 이상의 구름저항계수가 존재할 경우 구름저항계수가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타이어를 선정한다.

3.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

4.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5.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6. 연료탱크 용량이 가장 큰 자동차

② 환경부장관등은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라 한다)를 선정한다

1. 경유 사용 원동기

가.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2. 가스 및 휘발유 사용 원동기

가. 배기량이 가장 큰 원동기

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다. 점화시기가 가장 빠른 원동기

라. 배기가스재순환비율(EGR율)이 가장 작은 원동기

마. 흡기 공급 펌프가 없거나 용량이 가장 적은 펌프를 사용하는 원동기

③ 환경부장관 등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캐니스터의 증발가스 흡수 용량이 가장 작은 자동차를 증발가스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증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증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등은 대기규칙 별표 17 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위하여 동일 차종 중 승용 및 화물 각 1종을 시험자동차로 선정하여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가 가장 높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동일차종별 년간 50대 이하 제작되는 CNG 화물자동차의 경우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에서 제외한다.

⑤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를 2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시험대수의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 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양이 아닐 경우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라 소음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소음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1. 공차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2.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

3.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4.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

② 시험기관은 소음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음 시험자동차를 2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시험대수의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 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양이 아닐 경우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이하인 자동차로 선정(이륜자동차는 1,000㎞,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 미만 및 전기이륜자동차는 200㎞이하)하고 시험 자동차 선정 시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험자동차(이하 시험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은 조작방지를 위해 한 봉인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 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 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 선정하여야 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①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별표 14 에 따른 내구성 운전계획 또는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3,000km 이상 자동차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들이기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시험원동기를 전부하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별자동차의 인증 또는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 시험은 길들이기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이 필요한 변경인증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 ①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하고, 증발가스와 관련된 사항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발가스 항목을 생략한다.

② 자동차제작자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소음시험은 가속주행, 배기 및 경적 소음시험 항목 중 변경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을 생략한다.

③ 개별자동차의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SC03모드, US06모드, 고속도로(Highway)주행모드, RDE-LDV 측정방법에서의 배출가스, 증발가스 및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을 생략하고, 개별이륜자동차의 인증에 필요한 배출가스시험은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확인시험을 생략한다.

제4장 내구성시험에 관한 사항

제16조(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별표 1 의 내구 동일차종 중에서 열화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선정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다른 경우 또는 외국의 인증 당시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 의 내구 동일차종 기준에 부합할 시 해당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등은 제1항의 시험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추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등은 양산중인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갱신하기 위하여 시험자동차를 선정할 경우 생산라인으로부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시험인 경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주행을 차대동력계에서 별표 14 ,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대동력계 또는 도로에서 별표 14의2 의 내구성 운전계획에 따라 대기규칙 별표 18 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보증거리"라 한다)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제작사의 선택에 따라 보증거리의 50%까지 주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행은 시험자동차의 공차중량을 45kg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시험인 경우 내구성 시험원동기의 운전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일차종의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 또는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 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 중에 별표 15 의 항목을 안내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다만, 내구성시험에 필요한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 및 공기ㆍ연료 혼합비의 재조정의 경우 8,000km까지 주행 중에는 안내서에 정하는 외에 1회 더 정비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1. 점화플러그 또는 분사장치가 계속해서 실화현상을 보일 경우의 교환

2. 시동이 자주 정지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매연이 배출될 경우 저온시동 촉진장치의 재조정

3.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가 기준속도와 300rp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동이 자주 정지될 경우 공회전 속도 재조정

4. 촉매전환장치의 부품결함이나 정기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경보가 표시될 경우 내구성시험중의 1회 정비

5. 부품의 결함, 장치의 고장을 수리하더라도 시험자동차로 대표성이 있고, 연소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정비(다만, 점화플러그, 연료분사장치 또는 제거 가능한 예연소실의 제거나 교환을 제외한다.)

6. 계속되는 실화, 원동기 정지, 과열, 연료의 누출, 오일압력의 저하, 충전 표시의 경보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의 정비

7. 연료 증발가스 제어장치에서 연료의 냄새, 연료, 윤활유 등의 누출 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정비

8.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비 경보표시가 있을 경우 3회까지 정비

9.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도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대표치를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의 정비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비기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①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경우 최초 주행거리 6,400km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회수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횟수 이상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보증거리가 100,000km이하인 자동차는 5회

2. 보증거리가 120,000km인 자동차는 7회

3. 보증거리가 160,000km인 자동차는 9회

4. 보증거리가 192,000km인 자동차는 10회

5. 보증거리가 240,000km인 자동차는 12회

② 자동차제작자는 ECE15+EUDC모드 또는 WLTP 모드로 측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은 회수별로 한번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 에 따른 운전시간 중에 적절히 분할하여 6회 실시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이륜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에 따른 주행거리 동안 별표 14의2 에 따라 분할하여 실시한다.

제20조(열화계수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

2. 증발탄화수소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에서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등은 제19조제4항 의 경우 배출가스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따른 회귀직선을 구한 후 다음 방법에 따라 열화계수를 산정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최초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

2. 증발탄화수소는 열화계수 대신에 별표 17의3 의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하여 시험한 결과를 최종 시험결과로 한다.

③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측정치는 한국산업표준(KSA3251-1)의 수치 맺음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매연 항목의 시험결과는 정수로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4자리로 하고, 나누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1보다 작을 때에는 1로 하며, 빼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2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1조(지정열화계수)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라 함은 별표 16 과 같다.

제2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방식(이하 "부품강제열화방식" 이라 한다.)"은 별표 17 및 별표 17의2 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9조 에 따른 시험자동차를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6,000㎞ 이상 주행하고, 강제열화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전ㆍ후에 배출가스시험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내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강제열화기간 중 추가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의 경우 3,000㎞ 이상 주행하고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등은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산정한다. 다만, 증발탄화수소 항목의 경우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에서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을 빼거나,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한다.

제5장 자기진단장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관한 사항

제23조(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의 경우 별표 2 의 자동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방문하여 오작동부품 및 오작동모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을 하는 자동차에 선택적 촉매장치(SCR) 또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부착하는 경우 별표 7 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오작동 경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운전제한기능 또는 출력제한기능에 관한 사항

3. 불량요소수용액 사용 또는 저감장치의 임의탈거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요소수용액의 동결을 방지 또는 해동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5. NOx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경우 다른 대체수단에 관한 사항

6.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7. 삭제

제25조(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 삭제

제6장 인증시험 및 시험결과 처리

제26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직접 시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미확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자동차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외국의 자동차제작사가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 시설확인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 및 내구성시험은 자동차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④ 제작사가 제출한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사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시험기관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①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2. 증발탄화수소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한 배출가스시험 측정치(이륜자동차에 한함)

3.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x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② 주기적 재생지수는 별표 17의3 또는 17의4에 따라 산정한다.

③ 대기법 제51조 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에서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 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27의2 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별표10 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제4항 , 제12조제2항 , 제13조제2항 에 따라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 시험한 경우 모든 시험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 중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규칙 별표 5 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공차중량 2.5톤 및 총중량 3.5톤의 초과)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생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가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차량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에 인증생략 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생략서 발급 예외)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 및 대기규칙 제66조 에 따른 인증생략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원관리번호 또는 형식승인번호가 동일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인증생략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제31조(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기진단장치 중 두 항목 이하의 감시기능이 정상작동기준에 부적합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감시기능의 정상작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시기능에 적용한 기술이 인증 당시에 알려진 최적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감시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산소센서, 촉매 및 실화 감시기능인 경우

2. 경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혀 감시할 수 없거나, 감시기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29조 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판정 자동차가 동일 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증 받고자 했던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자기진단장치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 시험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 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별표 18 , 별표 18의2 또는 별표18의3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34조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 발휘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 등 점등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당해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성능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 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 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 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음검사 인력과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장비의 추가 설치, 변경 등으로써 환경부장관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 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ㆍ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료 14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 교육경력 및 학력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 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

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허위인 경우

2. 대기법 제55조 규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 시설(이상 유럽 소재 시설에 한함)에 대하여는 UN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항에 따라 시설확인 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8장 수시검사

제36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 및 소음령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지 4년 이내인 경우

2. 대기법 제53조 의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소비자의 배출가스 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 정기검사 및 운행차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삭 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37조(표본자동차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수시검사 대상으로 지시받은 자동차 중 동일차종별로 별표 19 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이하 "표본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하고,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판매대수가 1,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1대, 판매대수가 2,000대 이상이고 14,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2대, 판매대수가 15,000대 이상에서는 표본자동차 3대를 선정한다.

1.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수시검사

2. 전년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대 미만

3.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 선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 등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 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자동차(이하 표본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8조(표본자동차의 시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5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 또는 WLTP모드(이륜자동차의 경우는 WMTC)로 시험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 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 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에서 표본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고, 원동기 동력계 또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사용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험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하는 경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 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증발가스 및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시험방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OBD 및 임의설정 검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의 부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시험결과의 제출) 자동차 제작자가 제38조제2항 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27의2 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합격ㆍ불합격 판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8조 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대수가 별표 19 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3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19 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되, 최초 검사한 부적합한 자동차 1대를 검사대수에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 대수가 별표 19 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자동차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⑤ 대기규칙 별표 17 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수시검사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시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규칙 제74조 의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제41조(재검사등) ① 제40조 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 또는 소음규칙 제37조 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 중에서 제37조제1항 에 따라 다시 표본자동차를 선정하고, 제38조 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자동차로 재시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제40조 에 따른다.

제42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제1항 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표본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40조 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자동차를 개선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41조 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자가 미이행한 경우 부적합 자동차와 동일인증번호의 차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미이행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본다.

제43조(인증의 취소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0조 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제41조 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 또는 소음법 제34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기법 제89조제6호 또는 소음법 제56조제2호 에 따라 그 자동차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44조(정기검사 로트) 자동차제작자는 동일차종 단위로 매 연도의 생산대수(수입자동차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생산대수가 501대 미만인 경우에는 5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5조(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① 자동차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자동차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한다.

1.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

2. 로트가 10,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

② 자동차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차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 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은 제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제46조(합격ㆍ불합격의 판정등)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 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로트의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47조(매연검사) 삭제

제48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한 때에는 제46조 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대기규칙 제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 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 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27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불합격 자동차의 처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46조 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8조제1항 에 따른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작사 자체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08호,2008.7.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호 단서 규정은 2009년 1년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사항은 2008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중 해당장치를 부착한 대형승용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 와 초대형 승용자동차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②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제24조에 따라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기가스저감순환장치가 부착된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초대형화물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부터 150일 이내에 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이 충족되지 못하는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자 재고 및 매월 출고현황을 환경부장관(수입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건설기계 엔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계 엔진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표 17 4. 건설기계. 다. 2009년 이후 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 또는 수입자로 본다.

제4조 (종전 규정에 의해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09-111호,2009.7.1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음인증시험기관에 관한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화계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인증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9-290호,2009.12.28.>

이 고시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75호,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생략자동차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한다.

제3조(동일사양 동일통관 시점 이륜자동차 시험자동차 선정대수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자동차 선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별인증을 신청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내용의 표시의 적용례) 별표 18 제8호 인증내용의 표시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제작차부터 적용하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새로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제작차 또는 기존에 제작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재고소진 등에 따라 새로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82호,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생략자동차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한다.

제3조(동일사양 동일통관 시점 이륜자동차 시험자동차 선정대수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자동차 선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별인증을 신청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내용의 표시의 적용례) 별표 18 제8호 인증내용의 표시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제작차부터 적용하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새로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제작차 또는 기존에 제작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재고소진 등에 따라 새로이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18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생략자동차의 적용) 제4조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1-182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23호,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38호,2013.4.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7호,2014.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44호,2014.8.1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호,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2호,2016.4.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97호,2016.10.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호,2018.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9호,2018.8.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45호,2018.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8호,2021.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18호, 2021.06.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57호, 2023.07.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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