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 6.28.] [환경부예규 , 2023. 6.28.,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 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6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 중 단서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음.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1)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ㆍ도지사(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법 제40조제4항 )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ㅇ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을 포함한다.)

ㅇ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해당 업체의 1일 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 와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에 따른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영업시작(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용시작신고)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ㅇ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임시보관장소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1) 허용보관량

ㅇ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2배(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1.5배)

ㅇ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2배

ㅇ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2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1.5배)

ㅇ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 가능한 높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등으로 한다.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ㅇ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2배와 초과보관량의 5배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해당 업체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 나 건설폐기물법 제47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Ⅱ.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42조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사용 시작신고)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나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1항제4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등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가기관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제1항제2호 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이행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의 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3.6.20.일 영업 시작을 위해 최초로 보험가입시(가입기간 : 2023.6.20 ∼ 2024.12.31, 보증기간 : 2023.6.20 ~ 2015.3.1)

(3)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1년 단위(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1년 이상 연단위)로 하고,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단가는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ㅇ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2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ㅇ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5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

ㅇ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ㅇ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ㅇ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ㅇ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계속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8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 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1) 허가기관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 300톤인 경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확인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3) 현장 확인

ㅇ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ㅇ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ㅇ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당초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ㅇ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ㅇ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보관여부 확인

ㅇ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 법 제40조제2항 , 건설폐기물법 제43조제1항 )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 법 제27조 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법 제46조제7항 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ㅇ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ㆍ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ㅇ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개월

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다.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1) 허가기관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명령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개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기관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기관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2배 이내

ㅇ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건설폐기물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기관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명령과 함께 법 제65조 나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즉시 보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ㆍ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보한다.

(3) <삭제>

(4)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ㅇ 허가기관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4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 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삭제>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ㅇ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ㅇ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61호,2012.8.8.>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제553호,2015.8.10.>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95호,2016.12.28.>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90호, 2023.06.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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