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류예측"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조류 발생 및 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온
2. 유해남조류세포수
3.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
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
3. 기타 조류예측에 필요한 자료
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
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조류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조류예측정보는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한다. 단, 관측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수원구간은 10,000 세포/mL, 친수구간은 10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한다.
③ 조류예측 단계는 별표 1 과 같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상수원구간은 5단계, 친수구간은 3단계로 구분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② 조류예측을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자료기반 인공신경망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조류예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류예측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측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 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 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④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 과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6호,2011.11.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7호,2011.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3호,2013.6.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 등에 따른 장기수질예보 시행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따르고, 제7조에 따른 북한강 수계 수질예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8호,2015.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9호,2018.1.18.>
이 훈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6호,202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