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6.28.] [환경부훈령 , 2023. 6.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3조 , 제19조의2 ,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류예측"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조류 발생 및 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에 의한 24시간제로 한다.

제2장 조류예측

제4조(조류예측 기간) 조류예측 기간은 제8조 에 따른 조류예측 발표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제5조(조류예측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계기관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와 조류 발생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류예측을 하여야 한다.

1. 수온

2. 유해남조류세포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조류예측업무의 위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 조류예측지점의 일부에 대해 그 예측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류예측 정보 분석자료) 조류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

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

3. 기타 조류예측에 필요한 자료

제7조(조류예측구간) 수계별 조류예측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

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조류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8조(조류예측 발표) ① 조류예측 발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발생 우심기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류예측정보는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한다. 단, 관측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수원구간은 10,000 세포/mL, 친수구간은 10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한다.

③ 조류예측 단계는 별표 1 과 같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상수원구간은 5단계, 친수구간은 3단계로 구분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류예측을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자료기반 인공신경망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조류예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류예측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측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조류예측 사후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4장 수질관리협의회

제15조(수질관리협의회)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

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 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 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④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 과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시행지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6호,2011.11.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7호,2011.12.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3호,2013.6.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 등에 따른 장기수질예보 시행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따르고, 제7조에 따른 북한강 수계 수질예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8호,2015.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9호,2018.1.18.>

이 훈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6호,202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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