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6.30.] [환경부고시 , 2023. 6.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 제62조부터 제69조의2 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제1호다목과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엔진을 가동하여 엔진 공회전상태(500~1,000rpm)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ㆍ가스ㆍ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중 검사항목 2) 검사방법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차량의 기준 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주행 주기에 따라 147초 동안 최고 83.5㎞/h까지 가속, 정속, 감속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K"는 Korea, "D"는 Diesel, "147"은 주행주기에 의한 검사시간을 말한다.

10.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2) 검사방법란 (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ㆍ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12. "주제어장치"라 함은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ㆍ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15.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ㆍ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 제62조부터 제69조의2 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관한 규정,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소음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차단체 공무원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운행차 및 소음 검사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란 제4호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과 별표 26 제1호 일반기준 바목중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 별표 1 과 같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 검사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③ 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

제6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3 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 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제7조(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행정정보 공동 활용계획

3. 그 밖에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기관) ①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

2. 검사기관

3. 전문정비사업자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② 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5장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9조(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ㆍ연구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제6장 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ㆍ도,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배출가스 분야 점검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점검이 어려울 경우 및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자율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 등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ㆍ도,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칙

제11조(전산서식의 우선)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1-199호,2001.12.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162호,2002.10.24.>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32호,2004.3.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장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비를 확보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46호,2005.4.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비를 확보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별표 1 제3호나목 개정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30일까지 주제어장치가 검사모드 진행상황 중 배출가스, 매연농도, 엔진출력 및 토크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182호,2007.1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53호,2008.1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6호,201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규정 <제358호, 2010.1.6>의 별표 21 및 별표 26 중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경유 147(KD147)검사방법은 이 규정 시행일전(2010.7.1)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시범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86호,2013.7.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9호,2014.6.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28호,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5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까지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22호, 2022.11.2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51호, 2023.06.30>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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