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6.19.] [환경부고시 , 2023.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6-18호,2006.1.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태ㆍ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ㆍ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ㆍ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적용함에 있어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46호, 2004.10.19)」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2006-24호,2006.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태ㆍ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ㆍ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ㆍ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적용함에 있어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01.31)」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2006-56호,2006.4.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환경부고시 제2006-18호 부칙개정, 2006.4.13)

③(생태ㆍ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ㆍ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ㆍ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적용함에 있어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1.31)」을 따라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06-24호 부칙개정, 2006.2.7)

부 칙 <제2008-83호,2008.6.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환경부고시 제2006-18호 부칙개정, 2006.4.13)

③(생태ㆍ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ㆍ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ㆍ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적용함에 있어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1.31)」을 따라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06-24호 부칙개정, 2006.2.7)

부 칙 <제2010-90호,2010.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환경부고시 제2006-18호 부칙개정, 2006.4.13)

③(생태ㆍ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ㆍ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ㆍ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ㆍ적용함에 있어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1.31)」을 따라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06-24호 부칙개정, 2006.2.7)

부 칙 <제2011-164호,2011.11.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사업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2-175호,2012.8.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제2015-200호,2015.10.7.>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4호, 2022.01.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35호, 2023.06.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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