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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