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발령 2023. 7.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1.>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 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7. 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 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다.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

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 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 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 7. 1.>

제8조의2(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

제8조의3(광역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3. 7. 1.>

[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ㆍ설계ㆍ중간시행ㆍ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

부 칙 <제153호,2005.12.6.>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중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하되, 제9조의 정산보고서식은 동 훈령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부 칙 <제12호,2008.6.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호,2009.5.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호,2009.9.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호,2012.9.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2014.3.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0호,2017.2.23.>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2호,2020.5.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이양사업 관리에 대한 경과규정) 동 지침 제2조1호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사업(세종ㆍ제주계정 포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 시까지 동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489호, 2023.07.01>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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