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발령 2023. 6.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

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 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기관 개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

4. 교육시설 현황

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제9조 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

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7호,2011.10.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30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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