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
4. 「평생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기관 개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
4. 교육시설 현황
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제9조 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
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7호,2011.10.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30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