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 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규정된 비용
부 칙 <제2009-142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 2002.2.19)’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22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4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224호,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162호, 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