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 8.22.] [환경부고시 , 2022. 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 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 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 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 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 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 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42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 2002.2.19)’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22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4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224호,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162호, 2022.0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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