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 8. 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8. 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 제15조 , 제16조 및 제19조 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3. "보호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예찰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발생일"이란 제5조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4조 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

3.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관할지역 안의 돼지열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ㆍ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관한 사항

3. 돼지열병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지역내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화 단계에서 발생시 방역요령

제5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ㆍ수의과대학ㆍ동물약품ㆍ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 에 따라 해당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여 병성감정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지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사람, 사료ㆍ장비 ㆍ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2.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ㆍ양돈장의 출입자ㆍ출입차량 파악

3.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4. 보호지역과 예찰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④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의사환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 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등 제11조 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 ㆍ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1조 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양돈장 또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양돈장 또는 해당 도축장으로 해당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돼지열병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 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은 발생양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최초 이동제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역학적 사정 등으로 지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명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도체 ㆍ내장 등 부산물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도축장내 모든 시설 ㆍ장비 등 소독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축을 허용하고, 출하농장 역학조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 두수에 대하여 긴급 임상관찰을 하여야 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돼지열병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예방접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ㆍ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돼지열병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예찰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제한지역 안에서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하허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한정하되 임상관찰 및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0조(방역반 편성운영)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날로부터 21일전까지의 돼지 이동사항, 돼지와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은 별표 1 에 의한다.

④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포함한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이전에 역학분석 용도의 채혈등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의한 기술자문 또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계, 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장 사육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하고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감수성동물을 시험 입식하여 40일 경과 후 혈청검사ㆍ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 한 농장의 경우는 이동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험 입식은 생략할 수 있으며, 살처분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입식하는 경우도 시험입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보호지역은 30일 이후, 예찰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항체검사ㆍ항원검사 및 역학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3조(예방접종 시기 등) ① 돼지열병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5∼6주)째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다만, 임신중인 수입 돼지는 백신접종 금지

② 시ㆍ도지사는 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열병 예방접종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지열병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완료후 4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는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이동제한중인 농장의 모돈에 대한 고역가 항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 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 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ㆍ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ㆍ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 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제16조(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 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농가별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조 에 따라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돈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열병 예방주사 미접종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 후 제1호에 따른 검사를 다시 실시

② 검역본부장은 전국의 돼지열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열ㆍ식욕부진ㆍ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열병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열병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를 검사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 에 따라 지정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검사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열병 및 그 밖의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방역요령

제21조(예방접종 금지 등)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동안 돼지열병 방역상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ㆍ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ㆍ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제한ㆍ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열병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열병 발생시 이동제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2조(예방약 수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분기별 돼지열병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ㆍ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ㆍ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

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

3. 농장 일제 임상검사(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

5. 돼지열병 예방약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

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

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수립

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활동 및 도축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히 살처분 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열병 발생시 이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열병 예방접종 사실 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후 급여

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제25조(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①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청정화 획득을 위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6월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청정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도축 완료후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

제6장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26조(청정국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돼지열병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돼지열병 청정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년도 혈청검사 사업계획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 를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돼지열병 병성감정) ① 돼지열병 청정화 이후에 돼지열병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춘 국가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하며, 돼지열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본부에서는 정밀검사 하여 최종 확진

② 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약 비축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과태료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 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 한 소유자와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 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에 따른 가축계열화 사업자,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돈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분양일령 등을 확인 후 가축계열화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이 금지된 지역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나 예방접종 명령 지역에서 예방접종 항체가 없는 경우(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예방접종 행위 현장적발(제3자 신고행위 포함)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1조(추진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열병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적

4. 가축ㆍ동물약품ㆍ사료수송차량의 세척ㆍ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ㆍ홍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

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4. 돼지열병 예방약 수거실적

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③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청정화 선포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도축검사ㆍ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검역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점검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의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시ㆍ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① 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53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65호,2010.7.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표시 적용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1-167호,2011.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표시 및 돼지열병 항원 검사 적용례) 제15조1항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는 2012년 10월 1일, 제18조제3항에 따른 돼지열병 항원 검사는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278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30호,2013.9.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30호,2013.9.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7호,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8호,2016.6.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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