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발령 2022. 8.12.] [ , 2022.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와 담수호를 말한다.

2. "시설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농업용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허가"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에 따라 농업용 호소의 수면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업용 호소중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를 제외한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질조사)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은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조속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한 호소

2.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오염 부하가 예상되어 수질유지가 필요한 호소

3. 기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의 수질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점관리시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오염원 파악) ①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로 5년마다 농업용 호소의 상류유역 오염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염원 자료를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오염 감시 등) ①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매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 및 상류유역에 대해 수질오염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사용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질개선대책수립 등)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6조 에 따라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지침」에 의한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역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5개년간 지속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

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제10조(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중ㆍ장기 수질개선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관계공무원 각 2인,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환경공단 관계전문가 각 1인 및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가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각 2인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각 부처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 소집은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1회씩 번갈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역협의회)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내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농업용 호소의 유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걸쳐있는 담수호의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용 호소 내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ㆍ 한국농어촌공사 지사ㆍ한국환경공단 지방사무소 및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0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73호,2009.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2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2010.7.5>

이 훈령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7호,2011.9.1>

이 훈령은 2011.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호,2013.8.15>

이 훈령은 2013. 8.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7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33호,2019.8.12.>

이 훈령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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