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발령 2022. 7.26.] [환경부훈령 , 2022. 7.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항목"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3.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에 규정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들 주변 공공수역(공단천)에 적용한다.

제2장 우선순위물질

제4조(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우선순위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우선순위물질의 목록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순위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우선순위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

4. 수질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③ 수질분석 시에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 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감시항목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시항목

제8조(감시항목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시항목 지정 대상물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감시항목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6조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감시항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계획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 검사기간 및 검사건수, 조사지점, 분석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는 별표 4 에 따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의 실시) 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곤란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④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의 지속 여부, 수질오염물질 지정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제12조(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과 지정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과 관련한 상세절차는 별표 5 와 같다.

제13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6 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을 따른다.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 환경부장관은 13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과 감시항목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장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수질관리, 산업폐수처리, 수질오염물질 측정ㆍ분석, 유해물질 독성평가 분야 및 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질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의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19호,2016.6.20.>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2호,2018.3.20.>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8호, 2022.07.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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