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종사자,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 사자) :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서에 급여일수통보서 등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신고인(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의료급여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급여법」 제32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보고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거짓ㆍ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거짓ㆍ부당청구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분에만 거짓ㆍ부당청구가 있는 경우
6.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7. 보험공단ㆍ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제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
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게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장려금고시를 준용한다.
부 칙 <제2014-49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2013년 12월 13일 이후 최초로 신고된 거짓ㆍ부당청구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은 2013년 12월 13일 이후 최초로 시행된 처방 또는 조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60호,2017.4.1.>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89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58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