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발령 2022. 7. 4.] [해양수산부고시 , 2022.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 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76조 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3. 「선박직원법」 제2조 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 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5. 「병역법」 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7-87호,2017.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03호, 2022.07.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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