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76조 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3. 「선박직원법」 제2조 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 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5. 「병역법」 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87호,2017.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03호, 2022.07.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