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차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② 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555호,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76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3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