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2. 6.29.] [환경부고시 , 2022.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 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형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 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45호,2015.12.28>

이 고시는 2016. 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2호,2017.6.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245(2015.12.29. 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173호,2018.1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56호,2019.12.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25호,2020.6.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22호, 2022.06.29.>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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