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 표지

[발령 2022. 7.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2. 7. 1., 일부개정]

1. 표지

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도법

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

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

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

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1~3성급은 145(mm) 떨어지고 상단부에서 148.3(mm) 내려온 지점으로 한다. (국문ㆍ영문 글자 공통)

5) 표지 하단의 패턴 문양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지 하단에 적용될 패턴의 문양은 구름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패턴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에서 4(mm) 올라온 지점에서 표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평행선으로 위치한다

3. 제작법

1) 별과 표지바탕 제작용 듀랄루민(dralumin)을 지정된 형태와 크기로 NC 가공

2) 성급마크는 레이져 가공(Laser processing) 및 후가공 후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

3) 표지바탕 2차 페이스 컷터(Face Cuter) 단차 가공 및 아노다이징 (anodize)코팅 마감

4) 표지바탕 전면에 성급마크 부착 및 후면 설치용 홈 가공.

5) 표지바탕 전면에 아노다이징 코팅 후 지정된 문양 및 문자를 레이져 마킹(Laser Marking) 처리 (아노다이징 코팅면 두께의 1/2~1/3 레이져 마킹 조각 표현)

6) 성급마크를 표지바탕 면에 홈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 완료.

4. 설치요령

1) 부착위치

① 신규 호텔 등급 표지 부착 위치는 호텔의 주 출입구 우측 기둥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텔 등급 표지의 설치위치는 하단에서 1.4m~1.5m 선 위쪽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부착한다.

③ ①과 ②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할 경우는 이용객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심 위치에 부착한다.

④ 기존 표지 존속 시에는 탈착하고 그 위치에 중앙 정렬하여 신규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

⑤ 호텔 등급 표지와 같은 위치에 부착할 표지가 있을 시에는 간격을 주고 정렬이 되도록 부착한다.

2) 부착방법

① 설치위치가 석재면 일 경우는 벽체에 홈을 내어 표지에 고정된 총알피스가 충분히 들어가게 부착하고 부착된 표지 모서리 4면에 실리콘을 발라 추가 고정시킨다.

② 설치위치가 유리면 일 경우는 피스 고정이 불가능하여 표지 후면 전체에 양면테이프와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추가 고정시킨 후 떼어낸다.

5. 기타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 등급 표지의 작도, 제작, 설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2015-16호,2015.5.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2호, 2022.07.0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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