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발령 2022. 5.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5.11., 일부개정]

가. 목 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대단위사업 제외)의 공사감리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기준

1) 공사착수이전 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이전 단계부터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측량 및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의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공물량에 따른 시공장비 투입계획

② 취토장, 사토장, 골재장 위치 및 운반방법

③ 공사용도로 및 타공사와 관련여부

④ 가설물 설치계획

⑤ 현장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자격 및 능력

⑥ 안전 및 공해방지대책

⑦ 화약 등 위험물 보관 및 관리실태

⑧ 공정계획표

(다) 시공측량에 대하여는 측량성과표의 확인, 측량성과표와 설계도 대비 및 구조물의 현지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골재, 석재, 목재, 강재 등 재료의 품질ㆍ규격ㆍ입도ㆍ형상의 적부, 수량, 보관상태 등과 떼류의 채취허가상황, 품질, 잡초섞임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와 관리

② 확인측량

③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④ 현지여건조사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는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내용, 공정순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③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사항

⑥ 산출내역서와 계약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래서류를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는 공사관계자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일지

② 지급자재 출납부

③ 작업일보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계획도면

⑥ 서무관계철

⑦ 시험관계철

⑧ 공사관계철

⑨ 공사기성부분철

⑩ 금전출납부

⑪ 참고철

⑫ 사진첩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맞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③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내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후 및 기상상태

⑦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3) 공사시공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점 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공상세도

③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④ 시공확인 및 검측

⑤ 암반선확인 및 매몰부분검사

⑥ 특수공법적용

⑦ 기술검토 의견서

⑧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⑨ 현장상황보고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계획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기법

② 공정관리형태

③ 공정관리조직

④ 실시공정표

⑤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⑥ 수정 공정계획수립

⑦ 준공 기한연기 등

(바)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으로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수행

② 안전관리 감리수행

③ 안전점검 실시여부확인 및 내용검토

④ 안전교육 실시지도

⑤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바) 환경관리업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환경관리 조직편성지도와 환경관리계획 검토 및 사실대로 이루어 지는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가 접수되었을 때는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기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라) 기성부분검사자는 기성부분 검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 내역

②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③ 시험기구 비치 및 활용도

④ 지급자재 수불실태

⑤ 매몰구간 촬영된 사진

⑥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준공검사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를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시설목적물이 사업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5) 인수ㆍ인계

(가)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

⑥ 시험성적표

⑦ 기자재 구매서류

⑧ 공사관련 기록부

⑨ 시설물 인수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다)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④ 특기사항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처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원 배치기준(한국농어촌공사 직접 시행사업에 적용)

1) 정의

① "공사감리원"이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임명으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총공사비"란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를 말한다.

③ "주요공종"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 1, 2종 시설물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배수갑문의 신설ㆍ재설치(부대시설 제외) 공종을 말한다.

④ "소규모 공사"란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⑤ "용역감리원"이란 공사감리(감독 권한대행업무 미포함)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건설공사 업무"란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조사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원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지구는 공사감리원을 2인 이상 배치하고 공감소장을 포함한 최소 2인은 타 공감소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지구는 공사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하고 공감소장은 타 공감소 겸직을 할 수 없다.

③ 총공사비 150억원 미만 지구는 공사감리원 1인당 최대 3지구까지 배치하되, 당해연도 공사비의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종을 포함하거나 당해연도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공감소장은 타 공감소 겸직을 할 수 없다.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신규 공사착공 지구, 소규모 공사 및 공사감리용역 관리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원 배치인력이 부족하거나 통합 감리지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사감리원 배치인력이 부족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시공단계 공사감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용역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5개를 초과하여 현장에 동시 배치할 수 없다.

② 서로 인접(직선거리로 30km이내)한 2개 건설현장을 통합하여 통합 감리지구를 운영하는 경우 통합 공사로 보고 통합 현장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가)항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각 현장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가)항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공감소장의 자격

(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건설공사의 공사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공감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지구의 공감소장은 건설공사 업무 7년 이상

②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지구(150억원 미만의 주요공종지구 포함)의 공감소장은 건설공사 업무 5년 이상

③ 총공사비 150억원 미만 지구의 공감소장은 건설공사 업무 1년 이상

4) 공사감리원수의 조정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건설현장에 공사감리원을 배치, 운영함에 있어 시행사업 지역(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본부직할)내의 총 공사감리원수는 ±10퍼센트 범위내 조정(소수점이하 절삭)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지구는 사업 특성, 당해 사업량의 증감 및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원수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①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상황, 사업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배치할 수 있다.

㉮ 신기술ㆍ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 터널ㆍ강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전기, 통신 등 특수분야에 대한 공사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부실공사 방지)

㉲ 당해연도 공사 착수 또는 준공지구

㉳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기타사항

(가) 공사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마.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89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94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6-143호,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44호, 2022.05.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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