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발령 2022. 5.23.]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예규 , 2022. 5.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적용범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 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2. "시험관리책임관"이라 함은 시험위원의 섭외,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제8조제2항제3호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시험위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등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4. "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 및 시설과 시험문제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검정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

1. 검정분야

2. 시험방법

3. 시험일정

4. 시험문제의 출제

5.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검정시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검정시행의 공고) ① 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또한 환경부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검정분야,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합격기준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4.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6. 응시료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③ 시험일정 또는 시험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시험예정 20일 전에 환경부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9. 5. 23.>

제6조(제한구역)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보관ㆍ검토ㆍ편집을 위한 장소, 인쇄 장소, 시험문제지 보관장소, 답안카드 판독장소, 채점장소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장 환경측정분석사검정위원회

제7조(환경측정분석사검정위원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환경측정분석사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자 조치의 불복에 관한 사항

4. 출제오류, 오답처리와 관련조치의 불복에 관한 사항

5. 응시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5. 23.>

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개정 2022. 5. 23.>

2.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센터장

3. 인재개발원 검정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 5. 23.>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사전에 회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응시원서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원서교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의 응시원서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인터넷(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서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23.>

② 시험일시, 장소, 지참물 및 기타 시험 시 유의사항 등을 원서접수 시 사전공고하고 수험표에 통지한다.

제14조(응시료 및 환불) ① 응시료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원서접수 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응시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재개발원장은 환불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분, 그리고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시설장비의 고장ㆍ정전ㆍ단수ㆍ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응시료의 환불절차, 기간별 환불요율 등에 대해서는 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출제기준, 문제은행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영 제15조제1항 별표 2 의 검정분야별 검정과목에 대한 출제범위, 시험방법, 배점기준, 시험시간 및 채점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출제범위, 시험방법, 배점기준, 시험시간 및 채점기준 등은 제7조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제18조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3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16조(시험위원의 인력풀 확보) ① 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9조제1항 의 이행,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출제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위원들의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인력풀은 위원들의 전문성, 참여도, 활동상황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인력풀에 포함된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험위원 참여를 배제한다. <개정 2019. 5. 23.>

1. 시험부정결탁 및 방조한 경우 : 영구

2. 시험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자격검정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 : 1년

제17조(문제은행의 구축) ① 인재개발원장은 당해연도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제은행에 입고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의 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적정 수는 당해연도에 시행될 검정횟수, 기 확보되어 있는 문제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제은행은 검정분야, 시험방법 및 과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문제출제 의뢰) ① 인재개발원장은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16조 의 시험위원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문제출제는 제6조 의 제한구역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출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위원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유형(기초, 응용, 계산) 및 난이도(상ㆍ중ㆍ하)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문제의 출제와 함께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의 채점기준 등을 함께 의뢰하며, 보안 등을 위해 특정위원에게 다수의 문제출제가 의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19조(문제접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를 출제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시험관리책임관 및 검정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접수된 문제가 출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예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시험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없는 문제는 문제은행 또는 기밀이 유지되는 곳에 예비 보관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문제는 당해 출제위원이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재 작성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해당 종목의 검정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출제위원에게 유선 확인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다.

제20조(문제의 검토 및 은행입고) ① 인재개발원장은 제19조 에 의하여 예비 보관된 문제의 문제은행 정식 입고를 위하여 문제의 적정성, 난이도, 정답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시험문제의 검토는 제6조 의 제한구역에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검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③ 검토위원은 문제의 완성도 제고,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해 문제의 일부, 정답 및 채점기준(실기에 한함) 등을 수정, 보완 및 변형할 수 있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검토 완료된 문제를 문제은행의 전산 DB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21조(문제은행 보관관리) ① 문제은행에 보관된 문제는 제6조 의 제한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건물의 보수ㆍ구조변경,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인재개발원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문제은행 출입문에 지문인식기, 번호입력기 또는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 문제은행의 서버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등은 시험관리책임관 및 검정업무담당자가 관리하고 반기 1회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문제의 폐기) 시험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문제는 부적격문제로 분류하여 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중복문제

2.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

3. 검정분야,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등의 개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문제

4. 내용구성이 시험문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제

5. 기타 사용이 부적합한 시험문제

제5장 시험위원 위촉 및 문제선정

제23조(필기시험 문제 선정) ①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의 이행을 위하여 제16조 에 의한 인력풀 및 기타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 차수의 필기시험문제를 선정할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은 시험과목별로 각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문제선정은 제6조 의 제한구역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출제문항 선정시 난이도평가단을 구성하여 문항 난이도, 기출문제 유사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난이도평가단의 보안대책을 별도 수립한다. <개정 2022. 5. 23.>

⑤ 선정위원은 문제은행에서 추출된 문제의 완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의 일부를 수정, 보완 및 변형할 수 있다.

⑥ 필기시험문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제의 편중지양, 난이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유형별 구성 : 기초문제, 응용문제, 계산문제

2. 난이도 구성 : 쉬운 문제(하), 보통 문제(중), 어려운 문제(상)

제24조(실기시험 문제 선정) ① 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의 이행을 위하여 제16조 에 의한 인력풀 및 기타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 차수의 실기시험문제를 선정할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에 의한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은 시험과목별로 각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문제선정은 제6조 의 제한구역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은 문제은행에 입고된 문제를 선정하거나 이를 수정, 보완, 변형할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보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들에게 문제은행에서 추출된 실기시험문제를 변형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6장 문제의 편집 및 인쇄

제25조(문제의 편집 및 인쇄) ①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선정된 시험문제는 제6조 의 제한구역에서 편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은 정답이 특정한 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유형을 A, B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편집이 완료된 문제지는 제6조 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소에서 인쇄 시 시험관리책임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인쇄가 끝난 문제지는 과목별, 시험실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각 시험장별로 봉인 날인하여야 한다.

⑤ 인쇄업무 중 발생된 파지는 당일 작업종료 후 인쇄책임자가 처리대장에 기록 후 세단 처리한다.

⑥ 인쇄책임자는 종목 및 유형별로 문제지 견본 1부를 보관 후 당해 검정종료 시 폐기한다.

제26조(편집, 운반, 책임자 지정) 인재개발원장은 보안관리 및 편집업무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회별 편집책임자, 인쇄책임자, 문제지운반책임자, 보관관리책임자 등 시험관리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27조(문제지 보관 및 운반) ① 인쇄책임자는 인쇄된 문제지를 시험장별로 구분하고, 포대수량, 포대번호 및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험당일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험당일 문제지를 차량으로 시험장소까지 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차량 또는 운반시설에 문제지운반책임자가 탑승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③ 문제지운반책임자는 시험당일 운반된 시험지를 해당 시험장소의 총감독관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상호 확인을 위한 확인서에 공동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장에서의 문제지 보관 및 폐기) ① 제31조제1항 에 따른 총감독관은 시험당일 문제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문제지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직전 수험자에게 교부하기 이전에는 개봉할 수 없으며, 문제지 운반책임자 및 총감독관은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관리책임관은 동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 인재개발원장은 검정 시행 후 회수된 문제지를 적의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문제지 폐기방법은 파쇄기로 폐기하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장 검정시행준비 및 검정시행

제29조(검정 집행 및 조치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검정시행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1. 세부집행일정 계획

2. 시험관리종사자 명단

3. 시험관리종사자 및 수험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소요경비 산출내역

5. 기타 검정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여유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실기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교체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험자에게 해당 시간만큼의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수험자의 귀책사유로 장비 등의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중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수리비 등을 변상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30조(시험장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수험예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정시행에 적합한 시험장을 확보하여 검정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31조(검정본부 설치ㆍ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진행을 위하여 시험현장을 지휘할 총감독관, 시험감독관, 복도감독관, 정리요원, 실기시험의 경우 진행ㆍ평가요원 등 시험관리종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인재개발원장은 검정시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및 시험시행장소에 검정시행 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 제2항의 검정시행본부에는 시험진행과정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기술회의 등) ① 시험관리책임관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시험관리종사자를 소집하여 기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응시자의 좌석배치,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수험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태도 평가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에 한함)

4. 기타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총감독관은 검정 종료 이후에 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종사자를 소집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수험자 입실 및 퇴실) ① 수험자는 통보받은 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

② 수험자는 검정분야별 시험시간의 1/2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의 시간은 제1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수험자 교육) ① 시험감독관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자의 수칙, 시험시간,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기재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총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장의 방송실을 이용하여 일괄 교육할 수 있다.

② 시험감독관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계산기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6조(수험자 확인) ① 감독관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감독위원 2인이 각각 1회씩 매 시험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전산 출력된 수험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총감독관, 시험감독관은 시험장에서 수험자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장 부정행위 처리 및 예방

제37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PDA, PMP,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명날인(서명) 후 총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시험관리책임관은 총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시험은 불합격처리한다.

제39조(사후적발 처리) ①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시험은 불합격처리한다.

제40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시험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시험시설ㆍ장비 운영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행위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장 채점 및 합격자 공고

제41조(답안채점준비) ① 정리요원은 시험관리책임관의 입회하에 답안지를 개봉하여 시험장별 응시자 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시험관리책임관은 답안지의 해답란을 제외한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류기재에 대해 관련서류에 의거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채점기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문제출제위원이 문제작성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인재개발원장은 추가적인 세부채점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인재개발원장은 실기시험문제 채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채점대상에 제외되는 조건

③ 수험자가 필기시험 가답안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당문제 출제위원 및 최종 선정위원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답안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된 가답안에 대해 수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제43조(답안지 관리 및 공개) ① 인재개발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답안지를 보관한다. <개정 2019. 5. 23.>

② 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수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답안은 시험종료 익일부터 7일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종답안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2일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채점) 시험관리책임관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답안지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등)을 봉인한 후 채점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증명서류 확인) 인재개발원장은 응시자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정시행계획에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자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46조(합격예정자 명단작성) 시험관리책임관은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응시자격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 등 합격무효 또는 취소된 자가 합격(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합격자 발표)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응시자의 합격여부를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별 취득점수 등은 개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48조(검정관련 자료의 비공개) 인재개발원장은 검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열람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3.>

1. 출제위원 명단

2. 실기시험(필요시 필기시험 포함)의 채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

제10장 자격증의 발급 등

제49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인재개발원장은 자격검정에 최종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하고 인재개발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50조(합격확인서 발급) 인재개발원장은 자격취득자로부터 자격취득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적사항, 자격취득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51조(자격증 파기) ①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자격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1. 기재 착오된 자격증

2. 잘못 인쇄된 자격증

3. 재교부로 회수한 자격증

4. 자격취소로 회수된 자격증

5. 기타 사유로 파기를 요하는 자격증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파기순으로 자격증파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52조(서약서 등의 징구)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종사자가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업무 착수 전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응시료) ①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는 규칙 제1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9.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료의 수납처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수당 등) 시험에 관한 각종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0호,2013.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호,2017.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호,2019.5.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호, 2022.05.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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