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발령 2022. 4.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발효처리 승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59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9호, 2022.0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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