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발령 2022. 4.21.] [환경부고시 ,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 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

3.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 종사자

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항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 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 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제2조 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조제4호 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 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⑦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ㆍ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ㆍ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 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 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제1항 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2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35호,2016.12.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0호,2019.5.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0호,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멧돼지 포획자의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8일 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하고, 종료일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별도 통보한다.

부 칙 <제2020-234호,2020.11.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8호, 2022.04.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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