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발령 2022. 3.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ㆍ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2. "구획(Compartment)"은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되어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말한다.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물이나 사람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Biological), 화학적(Chemical) 또는 물리적(Physical) 원인체(Agent)를 말한다.

4. "위험(Risk)"은 위해요소(Hazard)로 인하여 국내 동물 또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5.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은 우리나라가 국내 동물 및 사람의 위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위험을 말한다.

6.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된 과정을 말한다.

7.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생물학적ㆍ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인(Identifying)ㆍ선택(Selecting)하고 시행(Implementing)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위험평가자(Risk Assessors), 위험 관리자(Risk Managers) 및 다른 이해 당사자(Interested Parties)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조치의 해제 또는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 등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①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출국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수출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희망하는 수출국은 관련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과 적용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진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연구ㆍ학술기관ㆍ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수입허용 요청 접수) ①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과 수출국내 주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으로부터 특정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출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출국에 수입허용 요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2. 연락처,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정보

제6조(수입위험분석 착수) ①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별표1 의 위해요소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해요소를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이미 허용된 수출국의 추가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현황 및 축산 현황에 관한 정보

2.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3.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찰 및 조치에 관한 정보

4.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관한 정보

5. 수출국의 가축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6.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7.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8.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7조(수입위험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자료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 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수입위험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평가 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제시한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방법

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역, 소독 방법 등)

3. 기타 동물 전염성 질병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최종 결정내용을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을 수출국에 알려줄 수 있다.

제9조(수입위생조건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변화 등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문 및 위험정보교환)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험정보교환은 인터넷, 서면,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평가결과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ㆍ구획화 인정) ①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 의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제12조(동등성)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 통보

2. 동등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 : 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272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74호(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2008.8.20)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174호,2012.8.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235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131호,2016.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0호, 2022.0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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