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발령 2022. 3.23.] [환경부고시 , 2022.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 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 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67호,2013.12.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95호,2018.11.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59호, 2022.0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금 감액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