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발령 2023. 2.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 2023. 2.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하 "국토부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이하 "도시계획기준"이라 한다)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절 다른 계획과의 관계

1-3-1.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방향 및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절 적용완화

1-4-1.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신기술의 도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절 용어의 정의

1-5-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붙임1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계획수립

제1절 기본방향

2-1-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갖는다.

(1)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기본 이념 및 취지를 근간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기초생활권별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권 간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개의 기초생활권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적용된 각종 영향평가, 상세계획, 연구성과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전문적 식견이 요하는 사항,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총괄조정체계 등의 자문을 활용한다.

제2절 입안 및 결정

2-2-1.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1) 생활권별 차별화된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기술공모 등의 진행을 권장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초조사는 인문ㆍ자연환경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 10조와 국토부 수립지침 제2장제5절을 따른다.

(3)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총괄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은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건설청장이 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승인 신청 시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획지별 제어요소 체크리스트(붙임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용계획

제1절 용도지역

3-1-1. 용도지역별 구체적인 토지이용은 행복도시 내 인구, 주택, 교통, 기반시설 등 계획과 붙임5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 등이 도시계획기준에서 제시한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2절 용도지구

3-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 등이 도시계획기준에서 제시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용지계획

3-3-1. 주거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주거지 밀도는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원칙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따라서, 간선급행버스(BRT)정류장 주변은 고밀용지 또는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하고 대중교통중심도로에서 먼 지역은 중밀 또는 저밀용지 위주로 배치한다.

(2) 임대주거용지는 간선급행버스(BRT) 또는 지선버스 노선이 계획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3) 주거유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되 용지별로 1개 또는 2개 유형을 적용한다.

(4) 저밀주거용지는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5) 스카이라인(sky line: 건물 따위와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은 산, 하천, 주변시설(공공시설, 학교, 공원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도록 한다.

(6)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분석을 수행하고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소음분석 시 2차원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간선도로에 면한 경우는 3차원 분석을 수행한다.

3-3-2. 상업업무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상업업무용지는 간선급행버스(BRT)정류장 인근에 배치하여 생활권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상업업무용지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제한한다.

(3) 획지규모는 지역중심상권 2,000㎡이상으로, 기초상권 1,500㎡이상~2,000㎡미만으로, 근린상권 1,500㎡미만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또한, 획지형상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3-3. 공공시설용지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초 및 근린상권과 학교ㆍ청사ㆍ근린공원 등을 연계하여 생활권의 중심에 입지시킨다.

(2) 권역별 구청사는 권역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3) 광역복지시설은 상업공간과 연계하여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주차장용지는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순환도로와 상업지역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3-3-4. 교육시설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설치하고 가급적 복합커뮤니티 내 또는 인근에 입지하도록 한다.

(2) 교육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적절한 통학권(반경 500~600m)내에 배치한다.

(3) 교육시설은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분석을 수행하고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소음분석 시 2차원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간선도로에 면한 경우는 3차원 분석을 수행한다.

제4절 가구 및 획지

3-4-1. 가구 및 획지는 합병 및 분할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하더라도 주변 토지이용, 교통처리 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대형필지는 획지분할 가능선을 활용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블록형 단독주택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준공)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블록별 세대수 범위 내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상업업무용지의 합병은 공동건축가능선이 지정된 경우와 연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한다.

3-4-2. 획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가구별 획지 분할은 획지의 단변 보다 가급적 장변의 경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도로와 건축물이 연접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2) 상업업무용지는 가급적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효율을 고려한 획지규모로 계획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소용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포3)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획지규모로 계획한다.

제4장 교통처리

제1절 대중교통체계

4-1-1. 대중교통체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간선급행버스(BRT)는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한다.

(2) 주요 교통결절점에 환승주차장과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승용차, 버스, 택시, 자전거 등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이 되도록 한다.

제2절 차량 출입 및 동선

4-2-1.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권장구간을 계획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하천, 보행로,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공해,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 등의 보행활동이 활발한 곳에 계획한다.

(2) 차량출입 권장구간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구가 마주보아 십자형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3) 상업업무용지의 차량출입 권장구간은 인접 획지와 연계여부에 따라 개별조성형 및 연접조성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① 개별조성형은 교차로, 보행관련시설(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 등과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② 연접조성형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폭의 보행자 대기공간과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4-2-2. 단지 내 차량동선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교통흐름과 상가이용자 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내 1개 차로의 추가 설치를 권장한다.

4-2-3. 부설주차장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용지의 지하주차장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제3절 보행

4-3-1.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보행 안정성 및 편의성이 확보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4-3-2. 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고,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한다.

(3) 단지 내 보행로가 차량동선과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가 되도록 한다.

4-3-3. 보행자 우선구조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3) 보행자우선구조의 포장 마감은 차도와 구분되고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4-3-4. 공공보행통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을 지정하거나 시종점 구간을 지정한다.

(3)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를 권장하고 건축물의 계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연결브릿지 또는 필로티형으로 조성한다.

제5장 건축계획

제1절 건축물 용도

5-1-1.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역의 토지이용특성, 특정용도의 도입 등을 위해 평면ㆍ공간적 위치를 구체화하여 허용용도, 불허용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건축물 규모

5-2-1. 건폐율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인동간격, 조경확보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2-2. 용적률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단위로 허용범위를 다르게 계획할 수 있다.

5-2-3. 건축물의 높이는 입지적 특성과 생활권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경관을 고려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지정한다.

5-2-4.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높이 등은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붙임5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제3절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5-3-1. 단독주택의 배치 및 건축선은 일조 확보, 경사지 처리, 녹지연접부 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3-2. 근린생활시설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보행자도로 및 공공공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

5-3-3. 공동주택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동주택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주변 건물의 전망과 일조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중저층배치구간을 계획한다.

② 주변 도로의 소음이 우려되는 경우는 직각배치구간을 계획한다.

③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경우는 부대복리시설배치구간 또는 연도형배치구간을 계획한다.

④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주요진입부 등에서 인지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탑상형배치구간 또는 디자인주거동배치구간을 계획한다.

⑤ 경관축의 확보와 통풍이 필요한 경우는 통경축을 계획한다.

(2) 공동주택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계획한다.

②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는 가로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통합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건축지정선을 계획한다.

5-3-4. 주상복합건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주상복합건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주요 접근로상의 경관을 고려하여 랜드마크타워 배치구간을 계획한다.

② 경관축의 확보와 통풍이 필요한 경우는 통경축을 계획한다.

③ 수변에 인접한 주상복합은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저층부를 계획한다.

(2)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위락시설에 면하는 경우 주거용도불허구간을 계획한다.

제4절 건축물 형태 및 색채

5-4-1. 가로변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거나 옥상공간을 정원화하는 경우에는 지붕형태 및 옥상공간의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5-4-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은 형태와 색채가 주변지역 및 외벽 디자인과 조화가 되도록 경사지붕으로 조성한다.

5-4-3.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형태 및 색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동주택 주거동의 입면적은 3,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 양호한 일조와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 경관 가림 완화,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 등을 위해 주거동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3) 주거동의 형태는 판상형, 탑상형, 혼합유형 등을 적용한다.

(4) 주요 가로, 공원ㆍ녹지, 학교 등에 주거동의 측벽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벽을 디자인하되 별도의 부착물이나 과도한 그래픽 디자인은 지양한다.

(5) 시각적 폐쇄감 해소, 통경 확보, 보행통로 연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필로티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6) 경사지에 면하는 경우 과도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로 인한 옹벽설치가 되지 않도록 경사지 처리 방법 등을 계획한다.

5-4-4. 상업업무건물의 형태 및 색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1층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로 계획한다. 또한, 유색유리 및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건물의 외관에 차면시설ㆍ세탁물ㆍ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ㆍ환기시설ㆍ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5-4-5. 종교시설의 형태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4-6. 도시 미관 및 에너지 효율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경량패널 조립식 구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4-7. 주차장용지에 입지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디자인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1)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물 입면 등에 적용할 공통적 디자인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임을 건물 입면 등에 명확히 표기토록 한다.

(3) 주차장 용도가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장용도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4) 경관 상 중요한 장소에 입지한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입면 특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제5절 공개공지 및 대지내 공지

5-5-1. 공개공지는 교차로, 도로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배치하고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제30조 제3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5-2. 대지내 공지는 보행지장물 등을 지양하여 보행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특화가로 등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식재 등을 허용한다.

제6절 행위제한의 완화

5-6-1. 행위제한의 완화는 주거용지 외와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ㆍ주상복합용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붙임2와 같다.

5-6-2. 주거용지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5-6-3.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ㆍ주상복합용지 허용용적률의 완화는 총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지내공지, 통경축 반영, 테라스 하우스, 우수활용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장 특화계획

제1절 기본방향

6-1-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생활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화지역을 설정하고 특화계획 요소를 도입하여 건축계획, 경관계획, 공원ㆍ녹지계획, 공공공간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6-1-2. 특화계획을 수립 할 경우 특화공간에 대한 주제와 전략,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2절 가로벽

6-2-1. 가로벽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물리적 요소 : 통일성 및 정연한 가로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 [(건축물 층수, 저층부 형태(아케이드), 건축선, 입면차폐율, 맞벽건축)]

(2) 기능적 요소 : 도심의 공동화방지 및 가로공간 활성화를 위한 요소 (건축물 용도)

(3) 경관적 요소 : 생활권별 차별화 및 가로공간 이미지 형성을 위한 요소 (건축물 입면구성, 색채 및 재료, 지붕, 기타 외부설치시설, 대지 내 공지, 옥외광고물)

6-2-2. 가로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과 붙임3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주상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및 주차장용지 등의 경우 건축지정선 및 입면차폐율을 적용하여 정연하고 통일감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벽은 저층부(1~2층)를 8.5미터로 지정하여 보행자 레벨에서 공간감을 확보하고, 최고층수(6~8층) 대비 입면차폐율(75%)을 적용하여 위요감을 형성한다.

(3) 가로벽의 최고층수는 도시중심생활권(2-4생활권)이 8층, 지역중심생활권(1-4ㆍ3-2ㆍ3-3ㆍ4-2ㆍ5-1ㆍ6-1생활권)이 8층(7층 셋백), 기초중심생활권(3-1, 4-1, 5-2, 5-3, 6-2, 6-3, 6-4)이 6층으로 구분 계획하여 생활권별 차별화를 유도한다.

(4) 가로벽의 입면은 저층부(2층 이하), 중층부(3~6층), 상층부(7~8층)의 3분할 디자인을 계획한다.

(5) 상업업무용지에는 맞벽건축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아케이드 구간을 설정한다.

제3절 자전거도로

6-3-1. 자전거도로는 환상형, 방사형, 생활권 내부 연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계획한다.

(1) 환상형은 생활권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따라 계획하여 도시 주요기능을 연결한다.

(2) 방사형은 중앙녹지공간과 금강, 미호천, 제천, 방축천 등의 하천을 따라 계획하여 공원 및 하천 공간의 이용을 도모한다.

(3) 생활권 내부 연계형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다양한 이용 행태를 반영한다.

6-3-2. 자전거주차장은 주거시설의 경우 세대당 1.5대 이상, 주거 외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 비나 눈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TV(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공기압시설, 샤워장이나 세면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은 주거동의 필로티 및 출입구, 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3) 지하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동선과 분리하고 지상과의 연계동선을 확보한다.

제4절 특화주거단지

6-4-1. 단독주택용지는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점포(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계획한다.

6-4-2. 개발밀도가 낮고 생태적 환경이 우수한 생활공간은 한옥마을, 다문화 마을(MCV : Multi Culture Village) 등을 조성한다.

6-4-3.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저변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적 건축기술 및 유지ㆍ관리기법의 적용을 권장하고, 한옥주택의 경계부에는 가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낮고 아름다운 전통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6-4-4. 다문화마을은 외국인의 주거와 관광객의 다문화체험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1) 주요 공간, 보행동선,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은 특화시킨다.

(2) 소규모 전시장 및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4-5. 한옥마을과 다문화마을에 연계하여 다양한 건축양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4-6. 특화주거단지의 각 마을 진입로에 광장을 조성하여 거주자 및 방문자의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제5절 여성행복도시

6-5-1. 여성이 편리한 보행환경, 주요시설 내 여성편익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5-2. 커뮤니티시설을 저층화하고 용도를 혼합하여 편리성 등을 도모하고, 커뮤니티시설의 집약과 중첩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6-5-3. 생활가로의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가시권이 확보되는 기둥식 구조로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을 확보한다.

제6절 공공청사

6-6-1. 공공청사의 건축물 형태 및 배치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획일적인 청사형태를 지양하고, 도시경관과의 전체적인 조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청사로 건축되도록 한다.

(2)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정류장 및 연결 보행도로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3) 생활권의 중심에 각종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입지시키고 복합화한다.

(4)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공원 및 커뮤니티 코리더와 연계하여 접근이 쉽고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5) 수변공간과 면하는 경우 공공 이용이 가능한 야외 공간 및 야외 시설을 마련한다.

제7장 경관계획

제1절 기본방향

7-1-1. 경관계획은 대중교통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대중교통순환도로변은 통합이미지를 구축한다.

(2)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산(전월산, 원수산), 들(장남평야), 물(금강, 미호천, 지방하천)등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다.

제2절 건축물 미관

7-2-1. 단독주택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1) 경사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경사를 활용한 테라스 하우스를 권장하며 테라스는 마당, 정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ㆍ보행자도로 등과 같은 외부공간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단독주택은 옥상녹화, 친환경 재료 적용을 통해 주변과의 조화, 녹지대 조성을 통한 경계부 처리 등을 유도한다.

7-2-2.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입면, 형태, 재료, 색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주거단지의 다양한 모습을 유도한다.

(2)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마을명 및 동호수 표기는 붙임6에 따른다.

(3) 공동주택의 경계부에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경계가 필요하거나 간선가로에 면한 경우 등에는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한다.

(4) 옹벽의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조성하여 경관적 위화감을 최소화한다.

7-2-3. 건축물의 부위별 미관 기준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1) 지붕, 옥탑, 첨탑 등은 구조물의 차폐 방식, 마감 디자인 등을 제시한다.

(3) 옥외 계단은 설치 위치,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제시하여 건축물과 조화를 도모한다.

(4) 담장 또는 울타리는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0.8m 이하로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5) 설비 및 배관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통해 건축물과 최대한 일체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제3절 도시환경색채

7-3-1. 다양한 도시기능 표출과 역동적인 색채경관 형성을 위해 색채기준은 붙임4를 따른다.

7-3-2. 도시의 기조색(세종웜다크ㆍ세종웜그레이)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7-3-3. 권역의 도시이미지 키워드에 따라 권역별 차별화를 유도하고, 권역내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ㆍ건축물ㆍ옥외광고물 등의 색채는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제4절 옥외광고물

7-4-1.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7-4-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절 야간경관

7-5-1. 야간경관은 과도한 빛의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 환경을 조성하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서 규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5-2. 야간경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축물 등의 경우 투광조명(면적 조명을 위한 업 라이트 방식)을 사용하여 건축물 등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한다.

(2) 모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조명방식을 채택한다.

(3) 공동주택단지 등의 경우 시간대별 점등계획을 통해 에너지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7-5-3. 야간경관계획의 색온도는 아래와 같이 계획한다.

(1) 수변을 제외한 공간의 색온도는 3,000K~4,000K 범위로 계획한다.

(2) 수변공간의 색온도는 2,000K~3,000K 범위로 계획한다.

(3) 인공구조물의 색온도는 대상물의 재료 및 색상을 고려하여 3,000K~4,000K 범위로 계획한다.

7-5-4. 야간경관의 광원은 메탈할라이드 램프 또는 엘이디(LED) 램프 등을 권장한다.

제8장 공원녹지계획

제1절 기본방향

8-1-1. 도심 내 공원ㆍ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8-1-2. 공원, 녹지, 수변의 개별적인 조성은 지양하고 생활권 내 도시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

8-1-3. 생활권 내 주요 공원, 녹지 및 수변공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는 커뮤니티로 조성한다.

제2절 공원

8-2-1. 근린공원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원 내 보행동선은 주거지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학교와 인접한 공원은 자연체험, 야외학습, 놀이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3)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은 주민공동정원, 텃밭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4) 인접한 보전녹지의 주요 수종을 자연패턴으로 다층 식재하여 자연스러운 식생 연결을 도모한다.

8-2-2. 어린이공원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원 내 보행동선은 주거지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유치원,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3) 근린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도입한다.

8-2-3. 수변공원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수변에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을 계획하되, 속도가 느린 동선을 수변 가까이에 배치한다.

(2)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소비, 위락, 복합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제3절 녹지

8-3-1. 완충녹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차음, 차폐)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마운딩(성토) 공간의 일부를 보행이 가능한 평지로 조성한다.

(2) 생태적으로 안정된 완충녹지의 조성을 위해 인근 자연림의 식생구조 및 수종을 도입하고 활엽수 및 상록수를 혼합하여 다층으로 식재한다.

8-3-2. 경관녹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변 녹지 및 도로와의 연계성을 제고한다.

(2) 도시 내 자연친화적 유량 및 유속 관리를 위하여 우수 유입이 용이한 오목형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로변이나 주차장 주변은 자연측구 형태로 계획한다.

(3) 수목의 다양한 식재를 통하여 생물의 다양성과 색채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제4절 광장 및 공공공지

8-4-1. 광장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광장 주변의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2) 분수,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 및 각종 편의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8-4-2. 공공공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연접한 공공공간(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 통합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과잉 포장을 지양하고 가능한 식생을 조성하여 부지의 생태적 능력을 증진한다.

제5절 저류지

8-5-1. 저류지는 기본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류형태에 따라 조경면적, 조경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8-5-2. 계절에 따른 건기와 우기시 활용형태 및 모습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제안하고 생태성을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8-5-3 저류지에 수질악화 및 냄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제어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9장 공공공간계획

제1절 기본방향

9-1-1. 공공공간계획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제2절 공공시설물 디자인

9-2-1. 분야별ㆍ관리주체별ㆍ시설별 공공시설물이 조화롭게 설계ㆍ설치되어 통합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2-2. 공공시설물의 형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시형, 순환도로형, 특화가로형으로 디자인 형태를 달리하여 적용한다.

(2)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3)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이미지를 형성한다.

9-2-3. 교량, 고가차도 및 보도육교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만, 랜드마크가 되는 교량 등은 시각적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다.

9-2-4. 지하차도는 운전자의 시점에서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입면을 디자인한다.

9-2-5. 횡단보도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공간과 동선 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2-6.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를 지양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제3절 공공공간 기본설계

9-3-1. 일반도로의 버스정류장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도시형’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9-3-2. 대중교통중심도로의 간선급행버스(BRT)정류장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순환도로형’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재 및 포장재 등을 이용하여 장소성 및 위치성을 강조한다.

9-3-3. 대중교통중심도로의 버스정류장은 지선버스정류장으로 규정하여 간선급행버스(BRT)정류장과의 시각적ㆍ공간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다.

9-3-4. 외곽순환도로의 완충녹지는 주행속도가 빠른 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교목과 관목을 이용한 다층식재를 계획한다.

제10장 환경계획

제1절 생태환경도시

10-1-1. 생태환경도시 조성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을 녹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연계를 도모한다.

(2) 우수의 집수 및 저류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3) 대기의 순환을 이용한 바람길을 계획한다.

10-1-2. 공동주택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우수 집수ㆍ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연못, 우수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우수침투시설, 중수시설 등과 연계한다. 공공의 중수시설과 연계하는 경우 주거용지 내 살수용수, 조경용수, 실개천 유지용수와 주거용지 외 도로변 수로의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을 도모한다.

(2) 산정상과 능선을 중심으로 수직 또는 방사형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여 산곡풍의 냉기를 도입한다.

10-1-3. 상업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우수 집수ㆍ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이용시설, 우수침투시설, 중수시설 등과 연계한다.

(2) 사용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투시형 외관인 경우 에너지효율 성능을 고려한다.

(3) 생태면적율 중 자연지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빗물의 토양 흡수 및 수목의 생육 환경을 도모한다.

10-1-4. 공공시설용지 및 교육시설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우수 집수ㆍ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이용시설, 우수침투시설, 중수시설 등과 연계한다.

(2) 밝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공원, 유적지, 관공서,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적용한다.

(3) 고단열ㆍ고기밀 자재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저감한다

10-1-5. 도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남북방향 보다는 동서방향의 도로율을 지향한다.

(2) 남북방향의 도로에 접하는 필지는 남측에 공지를 확보한다.

10-1-6. 공원, 녹지, 공공공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투수기능을 갖춘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수질정화를 위해 수생식물을 식재한다.

(2) 산책로의 측면은 투수성 배수로를 조성한다.

(3) 주말농장 및 학교농장 등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제2절 안전한 도시

10-2-1.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범죄발생 저감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한다.

(2) 시야선 확보, 조명사용, 사각지대 해소, 지역활력 강화 등 자연적 감시를 활용한다.

10-2-2. 단독주택용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로와 보행로 방향으로 창문 배치를 의무화한다.

(2) 담장 설치 시 보행자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에 면한 구간은 투시성 재료를 사용한다.

(3) 공원, 공공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사거리 등의 교통결절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다.

10-2-3. 공동주택용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2)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3)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기둥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며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10-2-4. 상업업무용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1층 및 2층의 창문을 가리는 큰 교목이 식재되지 않도록 하여 시각통로를 확보한다.

(2)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입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야간에도 출입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한다.

(3)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넓은 유리창 등을 설치한다.

10-2-5. 공원 및 녹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원 출입구와 이용자가 많지 않은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다.

(2)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 및 공중화장실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배치한다.

(3) 수목은 밀식하기 보다는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배치하여 시야선을 확보한다.

(4) 구배를 주어 조경하는 경우 언덕 너머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얕은 구배로 조경한다.

제3절 장애물 없는 도시

10-3-1.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1) 별도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2)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계한다.

(3) 건축물과 공공시설 등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0-3-2.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도로 내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2)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미터 이상, 유효높이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간격 1센티미터 이하의 그레이팅을 설치한다.

(4) 가로등, 전주, 간판,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5)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시설물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10-3-3. 횡단보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횡단보도는 보도에 연속되게 설치하여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한다.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를 일치시킨다.

10-3-4. 공공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주접근수단인 경사로와 보조접근수단인 계단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제4절 U-City 기반시설

10-4-1. U-City(유비쿼터스 시스템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초고속광통신망을 이용한다.

(2)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10-4-2. U-City의 구축을 위한 원격검침 설치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등의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한다.

(2)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U-City 기술과 호환되도록 계획한다.

제11장 특별계획구역

제1절 기본방향

11-1-1. 개발계획의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세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생활권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해제한다.

11-1-2.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지정대상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제2절 지정 대상 및 절차

11-2-1. 공공청사용지, 특화주거단지, 주요 상업용지, 대학부지 등 특성상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 개발절차 및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입체적인 건축구상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용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1-2-2.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랜드마크 지점으로서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정 지역에 현상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운동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의 경우

(4) 공공청사와 주변 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

(5)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6) 한옥마을, 다문화마을, 건축경연사업 등의 경우

(7) 지형조건상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11-2-3.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은 건설청장이 할 수 있다.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의 입안은 건설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

(3)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총괄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세부계획의 결정은 건설청장이 할 수 있다.

부 칙 <제164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해당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변경시에는 본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7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해당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변경시에는 본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96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0호, 2022.02.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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