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발령 2022.12.30.] [보건복지부고시 ,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8-133호,2018.6.29.>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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