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란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과금
3. 가산금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부과금의 부과 및 부과금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부과금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사항
4. 체납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공매등에 관한 사항
6. 공매담당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8.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배출부과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10. 부과금의 부과, 징수, 독촉, 체납처분, 공매, 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부과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의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②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통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과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
2.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
3. 검사성적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을 따른다.
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2.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3.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여비 및 수당
4.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
5.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6.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7.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
8. 기타 시ㆍ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이내로 한다)
9. 환경개선사업(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30% 이내에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②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분기별로 미납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2. 체납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ㆍ조사
2. 점포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 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
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
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 제1항의 각호의 조사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ㆍ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ㆍ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과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 전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생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
1. 부과금대장등 정리사항
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 점검ㆍ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부과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부과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②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한다.
③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34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97. 1.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훈령) 환경부훈령 제277호(‘94. 12. 2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94호,2004.1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제896호,2010.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1호,2010.12.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72호,2013.12.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18호,2014.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0호,2018.3.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1호, 2023.02.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