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23. 2. 2.] [환경부훈령 , 2023. 2.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란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과금

3. 가산금

제2장 징수 및 독촉

제5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 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징수권자의 업무)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과금의 부과 및 부과금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부과금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사항

4. 체납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5. 공매등에 관한 사항

6. 공매담당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8.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배출부과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10. 부과금의 부과, 징수, 독촉, 체납처분, 공매, 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부과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과금(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는 「물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한다.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 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의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②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① 징수권자는 제10조 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부과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통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금) ①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 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공매에 따른 징수) ① 공매에 따라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과금 및 가산금을 공매일로부터 지체없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부과금징수권의 이관) ①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과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

2.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

3. 검사성적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징수유예등) ① 징수권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 징수권자는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9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등) ① 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장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과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 를 준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을 따른다.

제3장 환급, 추징 및 징수비용의 교부

제21조(환급금의 지출방법)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징수교부금의 사용)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2.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3.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여비 및 수당

4.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

5.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6.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7.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

8. 기타 시ㆍ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이내로 한다)

9. 환경개선사업(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30% 이내에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4장 체 납 처 분

제23조(체납액의 처리시기) ① 체납액의 처리시기는 체납액 발생월의 익월중에 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분기별로 미납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2. 체납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ㆍ조사

2. 점포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 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제26조(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 ①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27조(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① 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

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

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 제1항의 각호의 조사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제28조(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행정심판법」 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제29조(압류) 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부과금의 납부 독촉기간 경과후 1개월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30조(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 재산의 압류, 해지 및 사용ㆍ수익허가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8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매처리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결 손 처 분

제3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ㆍ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손처분) ①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ㆍ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과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문서의 우선 취급과 처리)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 전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생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문서

제35조(장부의 기록ㆍ유지)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ㆍ확인의 실시)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이상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

1. 부과금대장등 정리사항

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 점검ㆍ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부과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부과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제3장 강제징수의 규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한다.

③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4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97. 1.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훈령) 환경부훈령 제277호(‘94. 12. 2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94호,2004.1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제896호,2010.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1호,2010.12.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72호,2013.12.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18호,2014.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0호,2018.3.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1호, 2023.02.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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