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발령 2023. 1.3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2023. 1.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봉된 용기"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전파 또는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폐쇄된 용기(컨테이너 등)를 말한다.

2. "전용구역"이란 선박, 항공기내의 냉동실, 탱크로리, 화물실 등 개방되지 않게 구획된 곳을 말한다.

3. "탈지세척 수모류"란 수모류 공정 중 100℃이상에서 1시간이상 끓이거나 Scouring이상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관리"란 무균 또는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축산물 중 종란, 수정란, 정액, 난자 포함)로서 외부와 차단된 특별환경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것을 말한다.

6. "건조"란 수분 대 단백질비가 2.25:1 미만인 것을 말한다.

7. "원피"란 동물의 생가죽을 말한다.

8. "모피류"란 동물의 가죽과 털을 동시에 사용하는 피류를 말한다.

9. "축산물"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말한다.

10. "동거한 동물"이란 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또는 이환의심동물(이하 "이환동물"이라 한다)과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등으로 수입된 동물을 말한다. 다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경우와 매개곤충에 의하여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접촉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1. "해외가축전염병"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 등에서 유래되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2. "이물검출기"란 전기를 이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검역대상물과 이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을 검색하는 기기로 이물 검출 능력은 납의 경우 두께 1mm 이상, 기타 이물은 납 검출 능력에 따른다.

13. "관리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14. "특급탁송업체"란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15. "특급탁송물품"이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급탁송업체의 운송 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6. "항공화물"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ULD)로 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17. "의뢰검역물"이란 지정검역물 외에 수입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 및 물건을 말한다.

18. "육류"란 식육(지육, 정육, 내장, 기타부분) 및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9. "입항지"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른 항구, 공항, 통관역 및 통관장을 말한다.

20.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ㆍ보관ㆍ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21. "전자검역증명서"란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정부기관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② 이 기준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지정검역물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① 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 의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1.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2.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

3.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허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①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검역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전자검역증명서이어야 한다.

2. 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검역증명서는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뉴질랜드, 호주,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선적 전에 실시한 최종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해당 육류가 한국에 도착일까지 검역증명서 발급)

2. 비식용 우지 및 돈지(해당 검역물이 국내 도착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선적 전 실시된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기재)

3.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검역본부 고시) 별표 2 중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검역물

4. 별표 2 제1호에 따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단, 사전수입허가 대상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검역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검역물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검역물.

2.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 의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탈지세척 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

나.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

다. 동물 및 생산물 수입허용 국가산(단,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제외)으로 포르말린에 고정 처리된 동물의 사체 및 장기

3.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중 건조된 휴대검역물과 소포우편물 및 특송물품(녹건, 밀봉된 육포 등)

4.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조사료 중 우편물, 특송물품 및 휴대품 형태로 수입되는 조사료

제7조(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검역기간의 산정기준은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등 포함)이 검역물을 확인[동물은 검역시행장 입고일, 종란은 부화기 입란완료일, 축산물은 검역신청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ㆍ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ㆍ입 축산물 중 역학조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소독 등이 완료된 검역물은 검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한 상대국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애완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역학조사로서 완료될 수 있으며, 그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탈지세척 수모류 또는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

나. 상대국 검역증명서상에 습열 115℃이상에서 1시간 이상 또는 건열 140℃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육골분, 우모분

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사료 등

③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검역물의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흥행, 경기, 전시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다만, 당해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토록 조건을 부여한다.

다.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나목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ㆍ조류

가.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는 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 에 따른 검역필증을 날인한다.

나.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조류는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 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 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

4. 특별관리방법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의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관은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역학조사, 관능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의 검역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기간을 단축하여 개방 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 등으로 인한 경우와 상대국 공항만의 보세(전용)구역에 보관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이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지체 없이 화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그 외 사항 및 개ㆍ고양이 경우에는 별표 3 의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

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

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

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검사서를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수송여부를 감안, 검역물에 대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물 운송 시 대상 및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물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은 검역물 운송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은 별표 4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요령에 따른다.

③ 수입동물 중 소, 돼지, 닭, 오리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9조 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성적서) ① 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제반조치와 동시에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수출축산물 중 의뢰검역물과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된 검역물은 검사성적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불합격품의 처분)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 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법 제44조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 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 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출국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은 재검토 요구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① 검역관은 수출입 검역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에 따른 지정검역물 표지를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검역장소)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의뢰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지역본부,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

나. 법 제42조 1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른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2.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의뢰검역물 및 재조합단백질 등

가. 공항ㆍ컨테이너 장치장,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나.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검역업무에 편리한 장소

3. 현장검사 대상 검역물

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부두, 컨테이너장치장, 공항화물터미널, 항공기계류장, 공항 및 항만의 출입국검사장, 국제우체국, 도로통관장, 국제통관역 등

나. 「관세법」 제254조의2 에 따른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현장검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제2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의 운영인에게 별표 25 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검사 시 컨테이너 등을 개봉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다시 봉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6 의 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다.

제14조(인도조건 지정검역물의 검역) ① 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에 인도조건(引導條件)으로 명시된 항만 및 공항 등으로 도착하지 아니하여 인도조건 장소로 국내 운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항지 관할 검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확인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역물을 수송하는 자는 당해 검역물이 인도 조건장소에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인 경우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제8조 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소독실시 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은 검역물의 화주, 운송업자 또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1. 검역물

2.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

3. 검역시행장 또는 가축방역상 소독이 필요한 장소

4.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② 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 와 같다. 다만,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소독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물은 원포장 상태(외부)에서 전량소독실시. 다만, 냉동, 냉장 검역물 등 소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우제류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제류 축산물 및 검역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은 자체별도 실시

3. 검역시행장 및 시설에 대하여는 검역물의 입출고 또는 이동시 실시

4.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은 사용전후 실시

5.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2장 수입동물검역

제16조(검역물의 운송) ①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 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

⑤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운송 통보된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동물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제1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동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②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제18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① 동물검역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관은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동물의 임상검사, 시료채취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표 7 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 24 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수입동물의 정밀검사는 별표 8 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제19조(수입동물의 사후관리)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 동물검역이 완료된 후 국내 방역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검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입식내역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ㆍ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 검역을 받은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 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소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동거한 동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식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동물 종류

나. 개체번호

다. 도착지 주소

라. 수입자 또는 실화주명

마. 수출국

바. 수입 두수 및 배정 두수

사. 성별, 연령

아. 수입 일자 및 개방 일자

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예방접종 상황,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발생 및 처리 상황 등)

5.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조류 또는 말에 대한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검역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 의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고사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 및 국내 방역관련 기관 등에 검역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개ㆍ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개ㆍ고양이ㆍ꿀벌ㆍ가금이외의 조류ㆍ초생추 등의 검역방법은 별표 9 에 따른다.

제20조의2(개ㆍ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 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에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0 과 같다.

제3장 동거한 동물의 관리

제21조(동거한 동물의 처리) 법 제36조 에 따라 검역 신청된 수입동물 중 동거한 동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은 검역관 또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외가축전염병 중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 가성피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 또는 감염의심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송할 수 있다.

제22조(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 해외가축전염병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초 판정 후 격리일(의심축 판정으로 재 채혈 요구 등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조치 포함)로부터 각 질병의 최대잠복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소렙토스피라병, 탄저, 소유행열, 부저병, 기종저, 돼지전염성위장염, 가금콜레라, 뉴캣슬병, 닭뇌척수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

2. 4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블루텅병, 돼지오제스키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3. 9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말전염성빈혈, 소류코시스, 추백리, 광견병

4. 180일 이상 검역기간 연장 전염병: 구역, 비저

제23조(만성가축전염성질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만성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에 대하여는 1차 판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심이 없는 경우 개방한다.

제24조(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전염성 질병으로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질병의 잠복기, 전파방법, 병원체의 병원성 등 역학상황을 감안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수출동물검역

제25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수출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동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검역신청서(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동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동물의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별표 7 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에 따른다.

제27조(의뢰검역)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검역관은 검역물이외의 동물에 대한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출자가 제시한 상대국의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선적확인 및 지시) ① 검역관은 검역 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검역실시 내용과 현물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및 운송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역이 완료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ㆍ항공기에 적재할 때와 열차ㆍ차량이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할 수 있다.

③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어 타 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동물은 제외한다.

제29조(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 개ㆍ고양이, 가금이외의 조류, 초생추 등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ㆍ고양이

가. 검역기간: 1일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 2)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

다. 검역방법 체온, 피부상태, 호흡기계 등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초생추

가. 검역기간: 1일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방법 1) 초생추의 수출을 위한 종란은 수출ㆍ입종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2)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종란이 입고시부터 별지 제17호서식 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 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생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검역관은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가금이외의 조류 등 기타 동물

가. 검역기간: 1일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방법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

제5장 수입축산물 검역

제30조(적하목록 확인)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 받아 검역물의 적재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수입금지대상 유무

2. 긴급방역조치 필요여부

3. 선박 등에서 검사실시 여부

4. 검역시행장 등으로 운송여부 결정

5. 기타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 여부

② 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제31조(하역 및 운송) ① 법 제43조 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입축산물의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벌크화물, 소포장화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 수송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검역물의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량으로 검역관의 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검역물의 운송) ①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오물누수가 없거나 냉장ㆍ냉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양모, 원피 등이 역학조사 등에 의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봉인상태 확인 등

2. 방역상 컨테이너 안전수송 및 오물누수 여부

3. 적정온도 유지 여부

4. 수입금지 대상 여부, 상대국 검역증명서 이상 유무 등 역학조사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방역상 안전수송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된 BSE 관련 품목은 운송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장검사에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냉동컨테이너의 온도 기록 장치에 온도그래프가 없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선사가 증명하는 온도유지 보증장 등으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3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3. 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 다만, 검역증명서 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검역본부 고시) 제5조 에 따른 서류(단, 필요시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④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① 검역관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보관관리인 포함)은 검역시행장에 운반된 검역물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완료시까지 선하증권(B/L) 단위로 타 검역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등 상태확인

2. 검역물 포장상태 이상유무 확인

3.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확인

4. 검역증명서 등 수입 관련서류와 현물대조 확인

5. 컨테이너 및 차량으로부터 검역물 하역 전후 필요한 소독실시

6. 견본 추출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하여 소독 또는 정밀검사 필요유무 조사

7. 육류 등은 별표 11 의 수입육류 검역 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별 검역 지침이 별도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8. 수입원피와 가공원피의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등은 별표 12 의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9.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 또는 수입금지지역산 뿔 등의 검사는 별표 13 의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0. 수입 소비(벌집)의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등은 별표 14 의 소비(벌집)의 수입허용조건,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1. 항공화물에 대한 현장검사는 별표 15 의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2. 동물성비료의 검역은 별표 16 의 동물성비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3. 수입반려동물 사료의 검역은 별표 17 의 수입반려동물사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4. 수입박제품의 검역은 별표 18 의 수입박제품 검역방법에 따른다.

15. 검역물은 검역종료 시 까지 검역관의 지시 없이 이동금지

16.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은 별표 19 의 천연케이싱 검역요령에 따른다.

17. 젤라틴 및 콜라겐의 수입검역은 별표 20 의 수입 젤라틴 및 콜라겐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8. 돼지간장추출물의 수입검역은 별표 21 의 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19.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방법은 별표 22 의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에 따른다.

③ 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7 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과 별표 8 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입상대국의 가축방역상 문제시 되는 검역물

2.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역물

제35조(검사시료채취) ①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이 검사상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축산물정밀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시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된 시료 및 보관이 필요한 시료는 60일 동안 보관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되고 보관이 필요 없거나 제2항에 의거 보관기간이 종료된 것은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상 및 공중위생상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6조(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양모는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에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상에 명기 여부 확인

2.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별도격리 입고하여 훈증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축산물검역

제3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선적관련 서류 등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도축검사 등)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및 제12조 (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 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수출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는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 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42조(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 ① 검역관은 도축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검사 등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 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포함)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역관은 통보된 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축산물의 선적확인 및 지시는 제28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43조(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 선, 담즙, 장기 등 부산물(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와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현물확인 후 검역)

2. 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 선, 담즙, 췌장 등 부산물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포장육 등은 현물확인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대국과 협의된 위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과 관계없이 상대국 위생조건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7장 현장검역

제44조(휴대동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 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 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③ 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보관용, 검역시행장 제출용, 여행자용)를 발급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실시하거나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전신고 미비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ㆍ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 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④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 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 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정부의뢰 검역물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8호 에 따른 국고에 귀속된 물품 등 정부의뢰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 의뢰가 있는 경우 검역관은 제45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요청기관에 검역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제8장 우편물 등의 검역

제48조(검역신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또는 특급탁송업체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 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체국장,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체국 직원,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직원이 입회하여 그 물품을 열어볼 수 있다.

③ 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 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중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고 살균 또는 건조 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ㆍ보관이 가능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검역관이 불합격된 우편물 또는 특급탁송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의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에 대한 의사를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우체국장 및 특급탁송업체의 장이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불합격된 외국물품이 검역관의 지시 없이 포장을 해체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폐기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후에는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료 등의 수입검역

제49조(사료의 범위)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는 사료의 범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0조(포장방법 등)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료는 밀폐식 컨테이너 및 톤백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수송 중 구제역등 해외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대리인 포함)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국가산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으로 2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검역신청서

2. 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조건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

제52조(검역방법 등) ① 제49조 에 따라 수입신청된 사료의 검역은 도착지 공ㆍ항만의 보세구역 또는 관할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별표 23 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 현물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된 사료는 포장된 상태로 포르말린 훈증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검역증명서 발급) 소독 등 검역을 완료한 수입사료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 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불합격품의 처분) 위생조건위배 등으로 불합격된 사료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3호,2009.10.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6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35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67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75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51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규정은 2014.2.1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6호,2015.7.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호,2016.1.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3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17호,2019.4.4.>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3호,2019.10.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55호, 2021.0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3-1호, 2023.0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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