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발령 2023. 1. 6.] [국토교통부고시 , 2023. 1. 6., 일부개정]

1. 목적

ㅇ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활용되는 전자도로망인 노드ㆍ링크를 표준화하여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를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제공 편의증진,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호 에 따라 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도로 운영관리, 국민 및 타 기관에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에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ㅇ 표준노드링크 : 교통체계지능화 서비스를 위한 교통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전자교통지도를 말한다.

ㅇ 노드 :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서 교차로, 분기점, 터널입구 등 교통흐름이 변경되는 지점 혹은 교통체계지능화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을 전자적인 1차원 점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구간단위와 차로단위로 구분한다.

ㅇ 링크 :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 또는 차로구간을 전자적인 2차원 선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구간단위와 차로단위로 구분한다.

ㅇ 교통체계지능화사업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ㅇ 서비스 :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교통서비스

ㅇ 노드식별자 : 노드 별로 고유 번호체계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ㅇ 링크식별자 : 링크 별로 고유 번호체계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ㅇ 노드유형 : 도로의 분기점의 종류(4.3 참조)나 서비스의 종류를 말한다.

ㅇ 확장자 : 노드, 링크 번호 부여 시 일련번호 외에 추가로 번호체계가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ㅇ 회전차로 :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ㅇ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ㅇ 연속류 : 차량의 흐름(교통)을 방해하는 신호등, 정지신호 또는 양보신호 등의 고정된 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차량 흐름을 말한다.

ㅇ 단속류 : 차량의 흐름(교통)을 방해하는 신호등, 정지신호 또는 양보신호 등의 고정된 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차량 흐름을 말한다.

4. 표준 노드ㆍ링크 구성 체계

4.1 구축 대상도로

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를 포함하며, 시도, 군도, 구도의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일 경우 구축 대상에 포함한다.

나. 다만, 구축대상도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교통관리 및 교통정보 수집ㆍ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대상(우회도로 및 일방통행로 포함)을 확대할 수 있다.

다. 차로단위 표준 노드ㆍ링크 체계는 ‘가’항에 따른 도로 중 차로단위로 교통관리 및 교통정보 수집ㆍ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구축한다.

4.2 식별자

4.2.1 식별자 구성 체계

ㅇ 구간단위 노드 및 링크의 식별자는 권역번호, 일련번호, 확장자로 구성된 10자리 숫자형태의 문자 형식으로 저장한다.

ㅇ 차로단위 노드 및 링크의 식별자는 권역번호, 일련번호, 확장자, 횡방향세분화, 종방향세분화로 구성된 14자리 숫자형태의 문자 형식으로 저장한다.

ㅇ 횡방향세분화는 중앙선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차로번호를 부여한다. 단, 회전차로의 경우 유턴은 80번, 좌회전의 경우 81번부터, 우회전의 경우 91번부터 부여한다.

4.2.2 권역번호 부여

가. 권역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여 당해 노드 및 링크가 속하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행정구역 번호를 부여한다.

나. 광역시ㆍ도 내에서 행정구역의 통폐합, 분구 등으로 새로운 시ㆍ군ㆍ구가 추가된 경우 당해 권역이 소속된 광역시ㆍ도의 권역코드 여유분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정한다.

다. 광역시ㆍ도가 신설되거나 "나"의 규정에 의한 여유분이 부족한 경우 전국단위 여유분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정한다.

주) 권역코드 여유분은 광역시도의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할당

4.2.3 일련번호 부여

가. 일련번호는 각 권역별로 1번부터 누락 및 중복 없이 순차적으로 양의 정수로 1을 더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노드의 일련번호는 원칙적으로 위도 및 경도가 낮은 곳부터 올림차순으로 부여하며, 최초 구축이후 신규로 생성된 노드는 위도 및 경도에 관계없이 구축순서로 부여한다.

다. 링크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1) 링크를 구성하는 두 노드(시점 및 종점노드)의 위도 및 경도가 낮은 링크부터 올림차순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대응링크(대향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에는 1을 더한 값

2) 1)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링크의 중심선을 구성하는 선분의 꼭지점 X·Y좌표 최소값 순으로

3) 1) 및 2)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

① 간선도로→집분산도로→국지도로(도로기능, 도로설계속도 등의 기준에서)

② 본선→측도(본선과 나란히 유지되는 경우)→연결로(램프)

③ 고가도로(고가차도)→평면도로→하부도로(지하차도)

4) 1)부터 3)까지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성시각 순

4.2.4 차로단위 세분화 번호 부여

ㅇ 차로단위 노드링크의 세분화 번호는 구간단위 노드링크의 일련번호를 기반으로 도로의 진행방향과 차로 순위를 반영하여 각각 횡방향 세분화와 종방향 세분화 코드를 이용하여 부여한다. 여기서 차로 순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을 따른다.

ㅇ 교차로에서의 일련번호 부여는 직진방향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노드 세분화번호 부여 방안>

<링크 세분화번호 부여 방안>

4.2.5 확장자는 다음에 따라 부여한다.

가. 노드의 확장분에 대한 번호는 권역 내 기존 노드식별자의 일련번호(연결링크 기준 최근접 노드의 일련번호)를 유지하고, 노드식별자의 확장분 두 자리는 01부터 시작하여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나. 링크의 확장분에 대한 번호는 권역 내 기존 링크식별자의 일련번호를 유지하고, 링크식별자의 확장분 두 자리는 01부터 시작하여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 단, 확장자 부여 시, 부여 사유에 대한 이력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4.2.6 노드·링크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되는 노드·링크 식별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표준 노드ㆍ링크체계는 노드정보와 회전정보, 링크정보, 링크부가정보, 차로단위 노드정보, 차로단위 링크정보, 차로단위 링크부가정보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자료구조를 갖는다.

4.3.1 노드정보는 위치정보를 보유한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4.3.2 회전정보는 노드정보의 부속정보로서 당해 회전제한 사항을 입력한다.

4.3.3 차로단위 노드정보는 위치정보를 보유한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4.3.4 차로단위 회전정보는 차로단위 노드정보의 부속정보로서 당해 회전제한 사항을 입력한다.

4.3.5 링크는 도로의 물리적 구조와 위치를 반영한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4.3.6 링크부가정보는 링크정보의 부속정보로서 중용구간 또는 도로명칭이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에 활용한다.

4.3.7 차로단위 링크정보는 물리적 구조와 위치를 반영한 형상정보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속성정보로 구성한다.

4.4 각각의 정보는 아래의 관계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5. 구축방법

5.1 참조지도 및 좌표계

5.1.1 기준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1.2 표준 노드링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참조지도를 사용하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형도 정밀도로지도

나. 국가교통주제도(Level 2)

다. 「도로법」 제56조 에 따른 도로대장

라. 도로명주소 또는 도시지리정보사업 성과물

마. 민간 등 제3기관에서 구축한 자료 등

바. 정사영상 등

5.1.3 5.1.2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 및 수치지형도 구축기간이 경과하여 참조지도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치기록계(GNSS) 등을 이용한 현장정보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5.2 노드구축

5.2.1 노드는 교차점과 분기점의 진출입부,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 교통정보 수집지점, 분리가 필요한 구간 등에 방향별로 위치하며, 노드 간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구축한다. 구간단위 노드는 도면상 6m기준으로 구축한다.

5.2.2 노드 구축 기준

가. 노드 설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시작과 종료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2) 도로 시·종점 : 도로의 시작이나 종료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3) 도로의 부가시설물에 의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 : 톨게이트(요금소), 검문소, 오르막/내리막 차로, 가감속차로 등의 지점 혹은 시ㆍ종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4) 도로구조 변환점 : 터널/교량, 고가/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구간의 시·종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교량의 경우 시종점에 신축이음장치가 존재할 경우 구축한다.

5) 행정구역 변환점 : 시/도 경계, 시/군 경계로 구분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6) 도로운영 변환점 : 도로의 차로수 변화, 일방통행구간 시/종점 등 도로의 운영방법이 변화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7) 교통 진출입지점 :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가 존재하는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휴게소, 졸음쉼터, 주차장, 대형시설ㆍ취락지, 고속도로 상의 버스정류장 등이 포함된다.

8) IC 및 JC : 입체교차로(IC)와 도로분기점(JC)의 연결로 시종점 접속부 노드를 설정한다.

9) 1)부터 8)까지 이외의 교통정보 수집ㆍ제공 및 도로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지점에 추가로 노드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연속구간에서 노드의 간격은 링크의 적정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아래의 배치간격으로 분할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연속류 도로의 노드 배치간격 : 1000미터 이하

2) 교차로 간 연결도로의 노드 배치간격 : 500미터 이하

5.2.3 주요 유형별 노드 구축방법

가. 평면교차로의 방향별 진출입부와 분기점에 노드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고가 및 지하차도 등 물리적으로 이동류가 분리되는 교차로 분리 구간의 각 진행 방향에 노드를 설정한다.

다. IC 및 JC의 경우 연결로 시종점 접속부에 노드를 설정한다.

라. 이면도로, 부속도로로 인한 분합류 지점에 노드를 설정한다.

마. 노드구축 기준에 따라 기 구축된 노드 중 도로운영 상 노드의 기능이 사라진 경우 해당 노드는 삭제한다.

5.2.4 노드 속성정보의 입력

가. 노드식별자 : 4.1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노드유형 : 4.3.1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 노드를 교차로, 도로 시·종점, 속성변환점, 도로시설물, 행정경계, 연결로접속부, 기타의 노드형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값에 따라 입력한다.

다. 노드명칭 : 대상노드에 해당하는 교차로 및 도로구조에 대한 명칭(자치단체 부여 명칭 또는 사회통념상의 명칭)을 입력하여야 하며 노드유형이 속성변환점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반드시 그 명칭을 보유하여야 한다.

라. 회전제한유무 :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U-Turn 등 교차로에서의 회전제한여부를 입력한다.

마. 구축날짜 :구축(업데이트)날짜(YYYYMMDD)를 입력한다.

바. 갱신이력유형 : 레이어(4자리) + 확장자부여코드(1자리) + 구분코드(3자리)로 구성된다.

사. 갱신이력설명 : 갱신이력유형의 상세설명을 입력한다.

아. 노드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5.2.5 차로단위 노드 속성정보의 입력

차로단위 노드 속성정보는 다음과 같이 속성정보가 추가된다.

가. 노드식별자 : 4.2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노드 유형 : 4.3.1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 노드를 교차로, 도로 시·종점, 속성변환점, 도로시설물, 행정경계, 연결로접속부, 기타의 노드형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값에 따라 입력한다.

다. 노드명칭 : 대상노드에 해당하는 교차로 및 도로구조에 대한 명칭(자치단체 부여 명칭 또는 사회통념상의 명칭)을 입력하여야 하며 노드유형이 속성변환점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반드시 그 명칭을 보유하여야 한다. 도로의 시종점 노드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름을 입력한다.

라. 회전제한유무 :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U-Turn 등 교차로에서의 회전제한여부를 입력한다.

마. 구축날짜 :구축(업데이트) 날짜(YYYYMMDD)를 입력한다.

바. 갱신이력유형 : 레이어명(4자리) + 구분코드(3자리)를 입력한다.

사. 갱신이력설명 : 갱신이력유형의 상세설명을 입력한다.

아. 노드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5.2.6 회전정보는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시작링크식별자 및 종료링크식별자와 회전제한유형, 회전제한운영 내용을 입력한다.

가. 노드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노드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회전제한번호 : 해당 노드의 회전제한 일련번호를 입력하되 교차로 남쪽접근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남, 동, 북, 서 순)한다. 다만, 차로단위 노드설정 시 회전제한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다. 시작링크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해당 노드에서 회전을 시작하는 링크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라. 종료링크식별자 :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해당 노드에서 회전이 종료되는 링크의 식별자를 입력한다.

마. 회전제한유형 :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와 같은 교차로 회전제한 또는 P-Turn, U-Turn 등 제한된 회전유형 등을 입력한다.

바. 회전제한운영 : 24시간(전일제) 및 일부시간(시간제)운영인지의 여부를 입력한다.

사. 현실교차로 상에 회전제한이 존재하나 회전제한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간이 구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회전제한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링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드정보의 회전제한유무 속성값은 ‘0’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아. 노드에 회전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드정보의 회전제한유무 속성값이 반드시 ‘1’로 입력되어야 하며, 회전제한유형 및 회전제한운영 속성정보가 생성되어야 한다.

자. 회전제한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5.3 링크구축

5.3.1 링크는 노드와 노드 간 연결선으로 교통서비스 관련 속성정보를 포함한다.

5.3.2 링크구축 기준

가. 구간단위 링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여 구축하며, 링크 구축 시 노드와 링크는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단, 링크의 끝점과 노드는 동일한 좌표값을 가져야 한다.

나. 링크의 최소길이는 5.2.2의 나항의 노드의 간격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 차로단위 링크는 차로단위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여 구축하며, 도로형상에 맞추어 생성한다. 링크 구축 시 노드와 링크는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단, 링크의 끝점과 노드는 동일한 좌표값을 가져야 한다.

5.3.3 주요 유형별 링크 구축방법

가. 일반적인 도로구간은 다음과 같이 링크를 구축한다.

1) 일반적인 도로구간의 링크는 보도, 차도를 포함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방향별로 이격하여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로구간에 중앙분리대 또는 녹지대가 존재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로구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로중심선을 사용하여 방향별 링크를 생성한다.

3) 일반적인 도로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도로구간의 중심선을 사용하여 방향별 링크를 생성하고, 차량진행이 불가능한 링크는 속성정보에 통행불가로 표기한다.

나. 동일한 도로가 지형 및 물리적 시설에 의하여 방향별로 분리된 경우 다음과 같이 링크를 구축한다.

1) 도로구간이 하천, 녹지대, 철도, 기타 시설에 의하여 방향별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에는 각 방향별 중심위치를 기준으로 방향별 링크를 생성한다.

2) 동일한 도로가 방향별로 분리되지만, 해당 구간의 시종점부 중 한 지점(또는 두 지점 모두)이 다른 교차점을 갖는 경우에는 일방통행도로로 간주하여 링크를 생성한다.

다. 입체화된 도로구간(고가차도, 지하차도)으로 인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이 동일한 도로중심선을 갖는 경우에는 입체화된 도로구간에 대한 링크를 도로중심선에 가깝게 생성하고, 평면 도로구간은 이격거리를 달리하여 링크를 생성한다.

라. 인접한 서로 다른 두개의 도로구간 시종점이 동일한 경우(본선-측도, 도로-인접도로)에는 공간적 분리를 위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이격되는 링크생성 간격을 조정(6m단위로 확대)하여 생성한다.

마. IC 및 JC 등 입체교차로 주변 연결로 접속부(램프접속부)에 노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각 진행방향별로 링크를 생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링크구축 기준에 따라 기 구축된 링크 중 도로운영 상 용도변경 또는 폐쇄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차량통행 기능이 사라진 링크의 경우 해당 링크는 삭제한다.

사. 차로단위의 링크 구축 기준은 차로별로 링크를 생성하고 구간 단위와 연계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내의 링크 구축 시 회전 방향(좌회전, 직진, 우회전)별로 분리 구축하며, 방향에 대한 속성정보는 추가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 가변차로 등 특수 차로에 대한 링크의 경우 필요 시 분리 구축한다.

5.3.4 링크 속성정보의 입력

가. 링크식별자 : 5.1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시작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시작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다. 종료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종료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라. 차로수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로수를 입력하되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 가감속차로 등의 부속차로는 차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도로등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등급(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등)을 입력한다. 단, 지능형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별도의 등급을 신설하여 입력할 수 있다.

바. 도로유형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구조를 입력한다.

사. 도로번호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번호를 입력한다.

아. 도로명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하되 사회통념상 널리 활용되는 이름으로 대체가능하다.

자. 도로사용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량통행여부를 입력한다.

차. 중용구간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여러 도로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 ‘1’을 입력하고 그 외는 ‘0’을 입력한다.

카. 연결로코드 : 링크에 해당하는 연결로(램프) 여부를 입력한다.

타. 최고제한속도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통행이 허용되는 최고 제한속도(km/h)를 입력한다.

파. 통행제한차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서 금지되는 차량의 종류를 입력하되 차량의 종류를 5종류까지 입력할 수 있다.

하. 통과제한하중 : 통행이 제한되는 하중을 kg단위로 입력한다.

거. 통과제한높이 : 통행이 제한되는 높이를 cm단위로 입력한다.

너. 구축날짜 : 구축(업데이트) 날짜(YYYYMMDD)를 입력한다.

더. 갱신이력유형 : 레이어(4자리) + 확장자부여코드(1자리) + 구분코드(3자리)로 구성된다.

러. 갱신이력설명 : 갱신이력유형의 상세설명을 입력한다.

머. 링크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5.3.5 차로단위 링크의 속성정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가. 링크식별자 : 4.2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식별자를 입력한다.

나. 시작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시작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다. 종료노드식별자 : 링크내 차량흐름의 종료노드 식별자를 입력한다.

라. 차로수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로수를 입력하되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 가감속차로 등의 부속차로는 차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차로번호 : 해당 차로번호로 중앙선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차로번호를 부여한다. 단, 회전차로의 경우 좌회전 및 유턴의 경우 81번부터, 우회전의 경우 91번부터 부여한다.

바. 차로유형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로유형을 입력한다.

사. 도로등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등급을 입력한다.

아. 도로유형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구조를 입력한다.

자. 노선번호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번호를 입력한다. 중용구간일 경우 도로등급이 높은 노선의 노선번호를 입력하고, 도로등급이 동일할 경우 노선번호가 작은 노선의 노선번호를 입력한다.

차. 노선명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하되 사회통념상 널리 활용되는 이름으로 대체가능하다.

카. 도로사용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차량통행여부를 입력한다.

타. 중용구간여부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여러 도로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 ‘1’을 입력하고 그 외는 ‘0’을 입력한다.

파. 연결로코드 : 링크에 해당하는 연결로(램프) 여부를 입력한다.

하. 최고제한속도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 통행이 허용되는 최고 제한속도(km/h)를 입력한다.

거. 통행제한차량 :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서 금지되는 차량의 종류를 입력하되 차량의 종류를 5종류까지 입력할 수 있다.

너. 통과제한하중 : 통행이 제한되는 하중을 kg단위로 입력한다.

더. 통과제한높이 : 통행이 제한되는 높이를 cm단위로 입력한다.

러. 회전정보 : 해당 링크의 회전정보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 직좌, 직우 등 코드로 입력한다.

머. 자율주행 안전구간 :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을 코드로 입력한다.

버. C-ITS 서비스 구간 : C-ITS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코드로 입력한다.

서. 주의구간 : 운전 주의 구간 여부를 코드로 입력한다.

어. 구축날짜 : 구축(업데이트) 날짜(YYYYMMDD)를 입력한다.

저. 갱신이력유형 : 레이어(4자리) + 확장자부여코드(1자리) + 구분코드(3자리)로 구성된다.

처. 갱신이력설명 : 갱신이력유형의 상세설명을 입력한다.

커. 링크 속성정보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5.3.6 링크부가정보는 링크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에서 여러 도로번호를 포함하는 중용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노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가. 링크식별자 : 중용구간 또는 다양한 도로명이 존재하는 링크식별자(링크속성정보의 링크식별자와 동일)를 입력한다.

나. 부가속성번호 : 당해 링크의 부가속성의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다. 도로등급 : 링크정보에 기재된 도로번호와 다른 도로등급을 입력한다.

라. 도로유형 : 해당 링크의 도로구조 유형을 입력한다.

마. 도로번호 : 링크정보에 기재된 도로번호와 다른 도로번호를 입력한다.

바. 도로명 : 중용구간으로 사용되는 도로이름과 다른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한다.

6. 준수사항

6.1 형상정보 정확도 유지

가. 노드는 동일한 위치에 2개 이상 중복되어 구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링크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상으로 2개 이상 중복되어 구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속성정보 정확도 유지

가. 노드·링크 식별자는 전체 노드·링크 내에서 유일한 값이어야 하며 중복되어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나. 노드·링크 식별자는 모두 부여되어야 한다.

다. 노드·링크 식별자의 일련번호는 누락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라. 링크의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 식별자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마. 필수입력항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

바. 정해진 값 외의 값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이력관리

가. 갱신 이력 관리를 위해 노드 및 링크에 정의된 HistType, HistRemark 갱신 이력을 입력한다.

나. 확장자 부여 시, 부여 사유에 대한 이력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력관리코드는 레이어(4자리) + 확장자부여코드(1자리) + 구분코드(3자리)로 구성된다.Ex) NODE0001 : 노드, 확장자부여없음, 신규생성, LINK1004 : 링크, 확장자부여있음, 위치만수정

라. 확장자 사용코드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마. 노드의 갱신이력관리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바. 링크의 갱신이력관리에 활용하는 코드값은 아래와 같다.

7.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805호,2009.8.24>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2012-560호,2012.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54호,2013.4.11>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56호,2015.10.16.>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588호,2018.9.28.>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21-1127호, 2021.09.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2호, 2023.01.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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