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발령 2023. 1.30.] [소방청훈령 , 2023. 1.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처분은 그 취지를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

④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은 영 별표 1 품명란에 기재된 품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2010. 7. 19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허가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⑦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접수된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의 탱크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자 및 판정자가 해당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 7. 19 개정〉

제3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변경허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중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할 수 없음과 변경 중 가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시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 여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①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안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에 따른다.

②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밖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 새로운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신(新)허가청"이라 한다]이 새로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1. 종전의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구(舊)허가청"이라 한다]에게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신청관련 서류를 신허가청에 송부하고, 신허가청은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

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2015. 9. 24. 개정〉

④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한 사람이 상치장소의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청은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하기 전에 지위승계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제조소등의 양도(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다만, 전(前)소유자에게 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배권(이하 "설치자의 지위"라 한다)을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위승계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③ 인도(점유의 이전을 말한다)에 따른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이 경우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시 지위승계신고서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외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의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는 허가청은 승계인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은 지위승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승계신고서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교부한다.

⑥ 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구허가청의 관할구역 밖에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4조제2항 에 따라 처리하되, 구허가청 또는 신허가청(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과 지위승계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지위승계신고를 먼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허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허가청은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절차와 용도폐지절차가 함께 이행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절차로 일괄 처리하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용도폐지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2.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용도폐지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⑧ 허가청은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설치자 변경을 말한다) 할 수 있다.〈2015. 9. 24. 개정〉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2.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을 해체ㆍ철거하거나 해당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② 허가청은 용도폐지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말소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2015. 9. 24. 개정〉

제7조 〈삭제 2006. 8. 17〉

제8조(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24호서식 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고,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란에는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할 것

2. 비고란의 허가품명은 영 별표 1 에 따른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2010. 7. 19 단서 삭제〉

3.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비고란에 종전의 허가 및 완공검사 이력을 기재할 것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③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제9조(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제조소등의 설치ㆍ변경허가, 각종 신고 수리 또는 소방검사 등 위험물 예방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신설〉

제3장 출입ㆍ검사

제10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제조소등의 수(數)ㆍ특성 및 위법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소등 및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에 따른 검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 의한 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08. 5. 23 신설〉〈2015. 9. 24. 개정〉

제11조(통계 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제조소등의 현황 및 위험물사고(위험물의 화재ㆍ폭발ㆍ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2010. 7. 19 개정〉

2. 위험물사고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4분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서식 또는 조사항목을 정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의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소방검사대상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상황

라. 예방규정 또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경우 그 내용

마. 법령위반의 이력 및 개선 상황

바. 사고발생 이력 및 원인

2. 소방검사대상에 적용되는 법령을 미리 확인 할 것

3. 소방검사대상의 법령위반 이력, 사고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

4. 소방검사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소방검사대상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확인되는 자료 및 필요한 검사기기 등을 휴대할 것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것

다. 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기록표를 확인하고 일부 설비를 발췌하여 현장확인 하는 방법 등 소방검사대상의 특성,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도, 종전 소방검사 시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라. 소방검사대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할 것

마. 소화설비 등의 작동확인은 원칙적으로 소방검사대상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시킬 것

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확인은 원료, 제품 등의 주문, 납품전표 등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할 것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①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 제12조제3항제4호바목 에 따라 확인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과 관련한 과거의 위법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모두 병행해야 한다.〈2008. 5. 23 개정〉

② 소방검사결과 다른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험물사고 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명령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 에 따른 형사입건 및 법 제12조제3호 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과 동시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대상자, 위법내용, 위반조항, 이행내용 및 명령불이행시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기한은 이행내용 및 위법사항의 위험성 정도를 감안하여 이행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관계인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2010. 7. 19 삭제〉

⑩ 소방검사결과 위험물의 용기와 관련한 위법사항(규칙 별표 18 Ⅴ, 별표 19 Ⅰ 또는 별표 Ⅱ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위반에 한한다.)을 발견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위험물을 공급한 업체 및 공급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관할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장에게 해당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소방관서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2008. 5. 23 신설〉

제13조의2(행정처분 경감기준 등) ① 규칙 별표 2 제1호바목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08. 5. 23 신설〉

1. 법 제6조제1항 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중 설비만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중 명령사항을 일부 이행한 경우

⑨ 소방관서장은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의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21조제1항 의 위반을 적발하거나 해당 검사과정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4항 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소방관서장이 직접 조치(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기준의 준수명령에 한한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5.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정기점검을 이행한 경우

6. 법 제18조제3항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10일인 경우 : 5일

2.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15일인 경우 : 8일

3.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30일인 경우 : 15일

③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처분은 법 제6조제1항 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중 해당 변경상태가 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고처분을 할 수 없다.

1.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화재 등의 사고발생을 유발한 경우

제4장 사고조사

제14조(위험물사고 조사)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물 운반 중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것에 착안하여 위험물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 에 적합한지 여부

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운송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 ㆍ 제20조 및 제21조 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5조 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5. 위험물사고 발생의 원인 및 피해내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과 위험물사고 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13조 의 예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 제14조 에 따라 실시한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은 사고발생시(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5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별지 제9호서식 의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중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의 원인이 특이한 경우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법ㆍ영ㆍ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서식은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86호,2009.8.24>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호,201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제1석유류 및 제2석유류로 지정한 것으로, "중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는 제2석유류 및 제3석유류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일 품명으로 지정하거나 "경질유" 또는 "중질유"로 지정한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 그 허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를 허가한 소방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제296호,2012.8.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9호,2013.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호,201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5호,2015.9.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2호,2017.7.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2019.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호,2020.1.2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1호, 2022.05.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304호, 2023.01.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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