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라 고시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단,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은 각각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조회ㆍ확인하고, 통합하여 납부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입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 관리
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
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마.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사.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ㆍ백업
나.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다.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ㆍ백업
나.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다.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②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백업자료 보관기간은 정보보안지침과 각 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파손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발ㆍ개선ㆍ변경사항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자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발생 즉시 장애처리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업무
2.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③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코드 추가 또는 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ㆍ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호,2013.5.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2014-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제2016-12호,2016.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각각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0>
②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서울시 등의 이택스시스템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개정 2023.1.20>
부 칙 <제2022-10호, 2022.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01.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