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발령 2023. 1.20.] [행정안전부고시 , 2023. 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라 고시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단,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은 각각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조회ㆍ확인하고, 통합하여 납부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입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이를 운영ㆍ관리ㆍ사용하는 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제4조(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 제3조에 규정된 개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임무)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 관리

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

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마.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사.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ㆍ백업

나.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다.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ㆍ백업

나.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다.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제6조(자료의 범위 및 관리)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이하 "지방세입"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보유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제8조(자료의 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백업자료 보관기간은 정보보안지침과 각 운영기관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9조(자료 복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파손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 관리

제10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비밀번호)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절 프로그램 관리

제12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제13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제12조의 프로그램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개발권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

제15조(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발ㆍ개선ㆍ변경사항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자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의 배포ㆍ설치 및 지침서 보급)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관리책임자가 총괄 조정ㆍ관리 및 배포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4절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7조(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처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발생 즉시 장애처리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지방세입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0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①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업무

2.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③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입력처리) ①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시의 처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코드 및 보안관리

제23조(코드의 사용)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코드 추가 또는 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보안의 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접근권한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ㆍ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2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호,2013.5.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2014-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제2016-12호,2016.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각각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0>

②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서울시 등의 이택스시스템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개정 2023.1.20>

부 칙 <제2022-10호, 2022.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01.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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