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발령 2023. 1.16.] [교육부고시 , 2023. 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ㆍ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적교"란 재입학, 편입학 등 유아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처리요령)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 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④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⑤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하되,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자료입력항목과 전산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②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③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유아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기본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수료ㆍ졸업대장번호’란에는 수료ㆍ졸업학년도 및 수료ㆍ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2. ‘반’, ‘담임 성명’란에 반,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3. ‘사진’란에는 학년도 초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한다.

제6조(인적사항) 유아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

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 과 같다.

제8조(출결상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 2 와 같다.

②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2. ‘출석일수’는 출석한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

3. ‘결석일수’는 질병ㆍ기타ㆍ미인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

4. ‘특기사항’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입력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에 따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검사일’은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을 입력한다.

2. ‘키’, ‘몸무게’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측정한 사항을 입력한다.

제9조의2(건강검진)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건강검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입력한다.

2.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자료의 보존) ① 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유아 졸업 후 5년 동안 유치원에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12조(자료의 정정)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 제12조 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을 확인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아의 당해학년도 학적변동의 경우, 원적교의 원장은 법 제24조 및 제25조 의 업무처리를 위해 원적교의 출결상황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전입한 유치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유아가 전학할 경우,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14조(준용 등) 유치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40호,1996.12.2>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적용시기는 1997학년도 신입원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8호,2009.6.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09-37호,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2009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

부 칙 <제2013-4호,2013.10.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0호,2014.9.2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15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생활기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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