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발령 2023. 1.12.] [국토교통부고시 , 2023.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음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차음성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차음품목"이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별표1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4조(차음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 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차음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차음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차음구조 공사착공 전에 차음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차음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⑥ 차음구조 인정이 제18조의1 에 의한 일시정지(이하 "일시정지"라 한다)중인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한 신규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3 의 차음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 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2] 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 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당해 구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제9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차음구조의 품질시험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된 차음구조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3.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 원장은 건축재료ㆍ구조 및 차음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시 제출된 현장시공상태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3. 차음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0조(인정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

2. 차음구조의 인정서( 별지제2호서식 )

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②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경우와 제19조 에 의하여 차음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의 표시) 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차음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공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며, 또한 당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인정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차음구조의 변경 등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1.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내용의 변경

제3장 차음구조의 관리

제13조(차음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제6조 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 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 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인정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차음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의2(차음구조 표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한 차음구조(표준 대상구조에 한한다)는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를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차음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 제14조제2항 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동일 차음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정 차음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3조 에 따라 차음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차음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 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제20조 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차음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차음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18조(차음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 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15조 에 따른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 및 제16조 에 의한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1(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이 경우,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1. 제13조 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 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8조 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제5항 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5.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 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② 인정이 일시정지된 차음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차음구조 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음구조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3조 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인정 유효기간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4. 인정 차음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이한 제품을 차음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

5.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차음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제7조 또는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ㆍ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차음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차음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인력편성,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검검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9-393호,1999.12.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 전에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차음구조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구조로 지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처리지침의 제정)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428호,2008.8.1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차음구조의 인정권자 및 인정신청 등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차음구조 인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서 인정을 받은 차음구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내에서 차음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세부운영지침의 개정)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침을 따른다.

부 칙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2012-553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44호,2015.11.2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1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차음구조 인정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음구조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인정받은 차음구조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조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18-776호,2018.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호, 2023.01.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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