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2.12.30.] [보건복지부훈령 ,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개별ㆍ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

2.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에 따른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

3.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에 따른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4. 기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보육관련학과 교수

2. 보육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5. 보건복지부의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

6. 기타 자격검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가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대행의 경우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의 임명은 1년에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검정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9조(안건의 상정) ① 간사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간사는 상정된 안건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대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5호,2007.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가족보건업무규정 등 일괄 개정)<제4호,2010.4.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제143호,2019.12.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호,2020.12.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호, 2022.12.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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