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발령 2023.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 1. 1., 일부개정]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2017-16호,2017.4.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8호,2018.10.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4호,2020.12.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1호, 2023.01.0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