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발령 2023.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 1. 1., 일부개정]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수탁 기관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ㆍ 대표자: 제대식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ㆍ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ㆍ 대표자: 조철호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2019-42호,2019.10.1.>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3호,2020.12.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0호, 2023.01.0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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