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발령 2022.12.30.] [보건복지부고시 , 2022.12.30., 타법개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전문훈련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견사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보조견에 대한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전문훈련기관은 위생 및 안전을 위한 기본설비를 갖춰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에 따라 시설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전문훈련기관은 견사,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견사

견사는 실내시설인 견방 및 사료창고와, 야외시설인 거실 및 방사장(잔디방사장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가) 실내시설

1) 견방은 보조견이 잠을 자는 곳으로 바닥난방소독청소배수 및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 보조견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며, 한 견방에 4두 이상의 보조견을 동시에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견방을 갖출 수 있다.

2) 사료창고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료의 위생적 보관에 필요한 냉장설비를 갖춘다.

나) 야외시설

1) 거실은 보조견이 주로 주간에 생활하는 곳으로서 소독청소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

2) 방사장은 보조견의 훈련 및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독, 청소, 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

3) 잔디방사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과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이하사용자숙소라 한다)는 보조견사용자가 훈련된 보조견을 분양받기 위하여 보조견사용자와 보조견간의 적응교육을 받는 곳으로서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의장, 야외교육장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강의장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야외교육장은 보조견 관리요령, 보행법 등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사용자숙소와 구분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숙소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면적은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보조견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3) 사무실

사무실은 보조견사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보조견 및 훈련중인 보조견에 대한 방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견사와 숙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보조견의 위생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조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리시설, 목욕시설 및 세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요원)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조련사를 포함한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훈련기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0-9호,2003.3.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43호,2019.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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