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환경부고시 ,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지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 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시험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 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은현면 도하리 지역(이하 "은남지역"이라 한다)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 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은남지역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환경부장관이 은남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별도 방류수수질기준을 고시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폐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시행규칙 별표 4 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 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 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 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 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8.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 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 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 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13 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 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39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6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65호, 2022.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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