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발령 2022.12.30.] [보건복지부고시 , 2022.12.30., 일부개정]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도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6호,2017.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266호,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8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317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33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2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49호, 2022.06.28.>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9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3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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