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6호,2017.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266호,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8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317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33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2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49호, 2022.06.28.>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9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3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